연말정산을 잘 활용하고 정보를 잘 알고 있으면 세금절세에 큰 도움이 되는데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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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결론만 답을 드리자면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한다면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월세 내는 것은 생각하시면 임대인에게 현금을 이체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굳이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이유는 중복으로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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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현금영수증
그렇다면 월세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아시나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라면 임대인에게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연말정산 신청자인 내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의 신청하기를 통해 월 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상세 안내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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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렇게 결론을 정리하자면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 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고 둘 중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소득공제로 절세할 수 있다는 점과 이때는 꼭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까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설명은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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