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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제도 지원 안내 총정리

by 딩도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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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수가 작년(2022년) 기준 24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는 수치로 보면 정말 많은데 정부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가 있다고 하며, 게다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023년 9월 4일부터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이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금체불 피해에 근로자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임금채권보장제도와 더불어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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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재직 또는 퇴직한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미지급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가 일정범위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대지급금”이라고 함) 해주는 제도
※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산대지급금, 간이(퇴직)대지급금제도와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이(재직)대지급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대해 보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데 이처럼 임금은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무조건 받아야 하는 돈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임금체불 상황에 처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대지급금)‘는 재직,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인데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산대지급금, 간이(퇴직)대지급금제도와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이(재직)대지급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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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상한액


받지 못한 임금은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서 ’간이대지급금‘이라는 명칭으로 입금해 드리는데 2021년 10월에 시행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에 따라 ’소액체당금‘이 ’간이대지급금’으로 변경되면서 청구방법부터 신청대상까지 전체적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체불 임금 지급절차
기존 (소액체당금)
근로자 ▷ 지방노동 관서 ▷법원 ▷ 근로복지공단 → 대지급금 지급까지 평균 7개월 소요

변경 (간이대지급금)
근로자 ▷ 지방노동 관서 ▷ 근로복지공단 → 대지급금 지급까지 평균 2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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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지급대상 및 지급요건
간이대지급금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근로자가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지원을 통해 소송이 가능하니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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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사업주 요건
퇴직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재직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소송 또는 진정 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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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근로자 요건
퇴직자의 경우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재직자의 경우
-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 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 (일용근로자 제외)

*참고로 퇴직자 및 재직자가 진정 등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021년 10월 14일 이후 발급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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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지원금액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월분의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의 경우 임금과 합산하여 상한액 700만원으로 설정되며 다음 퇴직금의 경우에는 상한액 700만원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위 표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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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신청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전에는 근로복지공단 방문으로만 접수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근로복지공단 방문 접수뿐만 아니라 인터넷, 팩스를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https://total.comwel.or.kr 】 접속 후 로그인 > 개인 > 민원접수/신고 > 간이대지급금 청구 방법으로 접수하면 끝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접수 시 제출 서류로는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 확정증명원 정본, 통장사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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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지급기간


간이대지급금 지급기간 14일 평균입니다.

근데 고용노동부가 추석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시행했는데 예방 감독을 강화하면서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가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2023년 9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고 합니다.

1주일만 기다리면 체불 임금 처리 완료되며 또한, 9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와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는 최대 1%P 인하되었다고 합니다.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면 임금체불 근로자는 1인당 최대 1천만 원을 연 1%의 금리로 받을 수 있고 사업주의 경우 담보·신용대출을 각각 1.2%, 2.7% 금리로 빌릴 수 있다고도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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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설명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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