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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 및 요양보호사 하는일 정리

by 딩도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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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

요양보호사 하는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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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힌민국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나라인데 의약기술이 발달하고 생활이 편해지면서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건 당연한 경우지만 그만큼 저출산에 노인인구만 증가하니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출처: 통계청 주요 계층별 추계인구 자료

이렇게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가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요원인 요양보호사가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요양보호사라고 합니다.

이러한 노인인구가 증가해서 노인과 관련된 일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는데 이번시간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과 요양보호사 하는일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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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


전문직인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돌봄 관련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국가가 전문 자격을 인정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정
총 240시간 교육이수
※ 2024.1.1 이후 2024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총 320시간 교육 이수로 변경 예정

국가 자격시험 응시 및 합격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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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나 관련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자격증 소지사 중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총 50시간 교육과정 이수

➡️간호사: 총 40시간 교육과정 이수

➡️치매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치매전문교육 이수자: 치매 수급자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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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하는일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크게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정서 지원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체활동 지원
식사, 개인위생 및 몸단장, 체위변경, 이동 도움, 화장실 이용 등 신체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필요한 영역 지원

인지활동 지원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 활동, 인지자극활동과 같은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주로 남아있는 인지기능을 유지하거나 향상하기 위한 영역 지원

일상생활 지원
장보기, 산책, 물품 구매, 관공서나 병원 이용 등에 도움이 되는 외출 동행과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식사 준비, 설거지 등의 일상생활을 지원

정서 지원
말벗, 격려, 위로, 의사소통 도움 등으로 정서적 안정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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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에게 업무 외 요구해서는 안 되는 부분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확히 알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요양보호사 분들에게 요청드리면 안 되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법 제28조의 2 (급여 외 행위의 제공 금지)에 따라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에게 급여 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수급자가 아닌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식사 준비나 빨래, 청소, 김장 도움, 제사나 차례 음식 준비, 가족을 위한 관공서 방문 등의 업무

수급자,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가게를 보거나 부업에 참여하거나 배달, 가게 청소, 가게 음식 준비 등의 업무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어르신의 신체 기능 개선이 목적이 아닌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잔디 깎기, 텃밭 매기 등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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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요양보호사는 지정된 교육을 받고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인력입니다.

부적절한 언행이나 인권침해를 해선 안되며 호칭 또한 "요양보호사님" 또는 '선생님"의 호칭과 존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성적인 농담,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엔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의 업무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만약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경우엔 당사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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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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