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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구비서류, 전환, 비과세, 금리 이율 (신청방법)

by 딩도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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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2023년까지 연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서류, 조건, 은행, 이율, 비과세 등 총정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청방법 (신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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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이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돈을 마련하는 것을 돕기 위해
청약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주기 위해 2018년 7월 31일 출시한 청약통장입니다.


추가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2021년도 까지 마감이였으나 2023년까지 연장 되었습니다.

2023년까지 연장되면서 추가적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 기간과 소득기준 변경 완화했습니다.

지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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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조건


1. 연 소득 3600만원 이하인
2. 만 19세~만 34세
3. 무주택세대주 청년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3가지 조건이 맞아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2022년부터 소득기준을
연 3천만원 → 연 3천 6백만 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기존에 소득기준 때문에 가입하지 못했던 청년 분들이라면
다가오는 2022년에는 꼭 가입하세요

_

*무주택 세대주 뜻(?)
무주택 세대주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3년 이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자 뜻(?)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거나,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원이 아닌 청년들 중에서 앞으로 3년 이내에 취업이나 결혼, 독립 등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될 예정인 청년들을 말함

예를 들어 현재는 부모님 이름으로 된 집에서
거주 중이나(이 경우 세대주: 부모님, 세대원: 본인)
앞으로 3년 안으로 집을 구매하지 않는(월세, 전세 등)
조건으로 독립하여 무주택 세대주가 된다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단 3년 이내에 무주택 세대주가 됐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향후 해지나 만기가 되어 돈을 찾으실 때 다시 일반 주택청약통장의 금리를 적용받게 됨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서 일반 주택청약통장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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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구비서류]
①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택1)

② 주민등록표(혹은 등본)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세대주 3개월 이상 확인용)

③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증빙 서류
(서류 발급기관 직인날인 필수)

④ 병적증명서(해당시)

연소득 증빙서류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하시면 간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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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은행]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필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해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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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일반 청약통장 차이점(혜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하면 왜 좋은지?
가입하면 어떤게 좋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미 일반청약통장을 가입한자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 금리 우대: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
(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연 240만원을 한도로 납입 금액의 최대 40%, 96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비과세: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소득: 직전연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세대는 주민등록표상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의 직계 존·비속]

✅소득공제: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며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합니다.


일반 청약통장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좋은 이유는
기존 청약통장보다 이율이 1.5% 높고 최장 10년까지 원금 5,000만원 내에서 최대 3.3% 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무주택 기간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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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이자소득 비과세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라면 누구나 되나요(?)
이자소득 비과세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별도로 비과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기존 가입자는 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되고, 신규 가입자는 통장개설 시 비과세 신청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기준 (사업·기타소득자 2천만원 이하) 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우대이율 소득기준(사업 ·기타소득자 3천만원 이하) 보다 낮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만 가능하므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 가능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통장과
동일 한가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재형기능 강화를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하위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있는 소득공제 조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를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조건은 다 맞는데 직전년도 연봉(소득)이 없는
사람인데 가능 한가요(?)
직전년도 소득이 잡혀야 신청이 가능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당해 입사하여 전년도 소득이 없는경우
급여명세표(근로소득원천징수부,임금대장,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로 제출 가능합니다

저는 세대원이고 3년 내 세대주가 될 예정입니다.
현 세대주가 주택이 있어도 청년우대 전환이 가능한가요(?)
전 세대원이 무주택 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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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궁금하신점은 하단 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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