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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1인가구 특공

by 딩도 202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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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생애최초 특공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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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가능합니다
1인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무자녀 신혼 등 특공 사각지대 보완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26일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의 후속 조치입니다

우선 신혼·생애최초 특공 물량 30%의 요건을 완화해 추첨으로 공급한다. 민영 주택(민간분양)에만 적용되며,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의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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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사각지대]

특별공급의 사각지대로 인해 현재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 소득 이력이 없고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합니다.

하지만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어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어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대기업 맞벌이 부부는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신청이 곤란하기도 했고 신혼 특공은 신청자 중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당첨이 사실상 어려워
무자녀 신혼부부 수요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쏠려
생애최초특공 경쟁률을 상승시키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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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 변경 완화]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생초특공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하여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1인가구도 그리고
소득을 초과하는 맞벌이가구도 특별공급 청약기회 제공

단, 금수저 특공은 제한되며, 생애최초 특공시 1인 가구는
60제곱미터 이하 주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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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세대 등 기존 대기 수요자의 반발 등을 감안하여
일반 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되고

이에 따라 민영 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70%를 배정했던 우선공급(소득기준 130%이하)은 50%로, 30%였던 일반공급(소득기준 160% 이하)은 20%로 줄어듭니다.

지난해 공급실적 기준 민영 주택 신혼·생애최초 특공은 약 6만호(신혼 4만호, 생애최초 2만호)다. 이중 추첨제 30%를 적용하면 약 1만8000호(신혼 1만2000호, 생애최초 6000호)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30% 추점 대상에는 1인 가구와 현행 소득 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965만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가 포함됩니다.

현행 소득 기준(월평균 소득 160%)을 초과하는 자는 '부동산 가액 3억3100만원 이하'의 자산 기준을 적용해 '금수저 특공'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시 자녀수는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30% 추천 물량 중 1인 가구는 전용 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한해 생애 최초 특공 청약이 허용된다. 기존 신혼·생애최초 특공 대기 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대기 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번 더 포함해 추첨합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 단지 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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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Q. 개편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 적용 시점은?
A.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1월 이후
입주자모집단지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Q. 이번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제도 개선이
20~30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
A. 현행 제도상 청약 사각지대에 있는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소득기준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청약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

Q.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물량 비율이 너무 적은 것은 아닌가?
A. 특공 사각지대를 고려하되 저소득층이나 다가구 등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공공분양주택은 제외했다. 민영주택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의 30% 요건을 완화해 추첨한다. 전체 공급물량의 9%, 공공택지의 경우 12%를 차지해 적은 물량은 아니라고 본다.

Q.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공 추첨 도입으로 기존 특공 대기 수요자의 청약 기회가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A. 기존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공 대기 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30%는 신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포함해 추첨한다. 다만 기존 대기수요자의 청약기회가 일부 축소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청약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

Q. 40~50대의 청약 기회 축소 우려는?
A. 이번 개편안은 민영주택 일반공급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이나 생초 특공 물량 중 일부의 공급방법을 개선하는 것이다. 장기간 무주택을 유지한 세대의 청약 당첨 기회 축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Q.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를
초과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자산 기준은?
A.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사람은 자산기준을 적용하는데 부동산 자산기준은 올해 기준 3억3100만원으로, 건축물가액과 토지가액을 합산하며 전세보증금은 제외한다.

Q. 기존 민영 생애최초는 소득
130% 이하에 70%를 우선 공급하고, 탈락 가구를 포함해 소득의 160% 이하에게 30%를 일반 공급하고 있다. 제도 개선으로 이 공급비율은 어떻게 변경되는가?
A. 30% 추첨 물량이 신설하면서 기존 우선공급은 50%, 일반공급은 20%로 비중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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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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