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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by 딩도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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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 소득요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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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23년 10월 6일(금)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하반기경제정책방향(’23.7.4.)’의 후속 조치라고 합니다.

먼저 신혼부부의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백만원 상향됩니다.

* (소득요건) 당초 7천만 원 → 완화 8.5천만 원, (금리) 2.45~3.55%(소득 7천만 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

** (소득요건) 당초 6천만 원 → 완화 7.5천만 원, (금리) 2.1~2.9%(소득 6천만 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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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 예시 : (구입대출)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대출한도 4억 원 이하

(전세대출) 보증금 수도권 3억 원, 비수도권 2억 원 / 대출한도 수도권 1.2억 원, 비수도권 0.8억 원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ㆍ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2024년 초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소득요건) 1.3억 원, (금리) 구입대출 1.6~3.3%, 전세대출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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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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