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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업무생산성과 직무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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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인원
지원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 지원대상 근로자는 사업 참여 직전 월 말일 기준 재직 피보험자로서, 단축 시행 해당 월 종료일까지 피보험자격 유지 중인 자(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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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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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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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①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②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사업장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
*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실제 근로시간
③ (근태관리) 단축 시행 전 3개월부터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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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고용24(https://www.work24.go.kr/cm/main.do)를 통해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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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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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를 안내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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