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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 신청방법, 수령액 계산(수령금액)

by 딩도 2020.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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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주택연금 수정안

주택연금 가입자격 (주택연금 총정리)

주택연금 이란 (주택연금 장점과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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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주택연금 이란?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 입니다.

주택연금은 ‘역모기지론’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노후 준비는 부족하고 대부분의 자산은 부동산에 몰려있는 우리 나라 노년층의 상황으로 볼 때 주택연금은
현재 고령층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정년퇴직, 은퇴 후, 혹은
노령이 되면 경제적인 문제를 염려합니다.

본인이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노령일 경우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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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장점 단점

 


주택연금의 장단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 장점

1. 평생거주와 평생지급
주택연금은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택소유주가 먼저 세상을 떠나더라도 배우자에게 100% 동일금액의 연금이 지속적으로 지급되며, 지속적으로 주택연금 담보주택에 거주 가능 합니다.

2. 국가 보증
주택연금은 국가보증사업 입니다.
그러기에 연금중단과 같은 각종 위험성이 매우 낮습니다.
즉 안정성이 보장된 것이죠

3. 매달 일정 금액을 노후자금으로 받게 되므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어주는 상품인데요, 일정 금액뿐만 아니라 거주의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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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단점

1. 주택의 가격을 시가로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거래금액보다 보통 시가는 금액이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그만큼 연금 수령액이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다.

2. 해당 주택을 임대하고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갈 수 없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누릴 수가 없다는 점

3.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 하는 것은
일단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연금이 오르지 않습니다.
가입 당시 주택가격과 연동해서 지급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반영 되지 않기 때문이죠

= 하지만 단점보다
장점의 혜택이 너무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 합니다.

 

 실제로 주택연금 가입자수 도 매년 증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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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을 소유 한다고 모두 가입되는건 아닙니다.

주택연금 가입방법은
일단 가입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부부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팔면 가능

출처: 삼성자산운용


위는 기본조건이고
다음으로 주택연금 가입을 원하는
가입자의 주택 유형에 조건이 있습니다.

 

 

1. 주택은 시가 9억원이 넘지 않는 일반 주택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가 된 9억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일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다

2. 일반주택은 말 그대로 등기상의 용도에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만약 주택의 용도가 복합용도 주택일 때에는 전체 건물 면적 중 주택의 면적이 절반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상가나 영업 시설등의 건물로는 주택연금의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3. 해당 주택은 주택연금 가입자 혹은 그 배우자와 전부 또는 공동 소유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분 중에 적어도 한분은
실제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고 해당 주택이 경매나 압류 등 소유권에 대한 권리 침해가 있는 경우는 가입할 수 없으며 전세권 등 제한물권 또한 설정되어 있다면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주택연금 신청과정

 

보증신청 : 신청인이 공사를 방문하여
보증상담을 받고 보증신청 진행

보증심사 : 공사는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

보증서발급 : 공사는 보증약정체결과 저당권
설정의 과정을 거쳐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

대출실행(주택연금대출) : 신청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거래약정 체결 이후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
대출을 실행 합니다.

2021 주택연금 수정안

2021년도 달라지는
주택연금 제도 변경안내

2020년 12월부터
시가 12~13억 원의 주택과
주거목적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12월 8일 개정,시행되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공사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시가 12~13억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매년 전국의 대표적인 토지와 건물을 조사해
공시하는 과세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가격

​시가와 공시가격의 차이는?
시가는 현재의 부동산 시세를 반영하는 가격으로,
'20년 전국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은 시가의 약 70%로 나타났습니다.

공시가격 확인 방법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주거목적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주거목적 오피스텔이란?

오피스텔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오피스텔을 의미합니다.

- 실제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전입

- 필수 주거시설 설치 (부엌,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

-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재산세 납부

 이제는 주택연금도 편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접속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후
주택연금 > 인터넷 신청하기 클릭
으로 쉽게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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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은 간단하게
홈페이지에서 가능 합니다.
(예상연금조회)

 

 

기본적으로

포털사이트에서 [주택연금 수령액]
검색 또는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를 접속 하여

 주택연금 > 예상연금조회
를 하시면 모의계산기가 나옵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에 따라
주택연금 수령액은 다 다릅니다.

1. 종신지급 방식(정액형 기준)

 종신방식은 인출한도 설정 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종신지급 방식과,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인 종신혼합방식으로 구분됩니다.

2. 확정기간 혼합 방식

 확정기간 방식은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입니다.

확정기간 방식을 선택했을 때는
반드시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한도로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지급받는 확정기간 혼합방식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3. 대출 상환 방식

 대출상환방식은 인출한도(한도의 50% 초과~90% 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이 상환 방식입니다.

4. 우대 지급 방식

우대 방식은 부부가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부부 기준 1.5억 원 미만 1주택 보유 시 종신 방식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13%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인출한도 설정 없이 우대받은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인 우대지급 방식과, 인출한도(한도의 45%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우대받은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우대 혼합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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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복잡한 내용처럼 보여도
미래를 위해서 꼼꼼하게 준비해면 좋은
주택연금 상품이라고
생각 합니다.

주택연금 대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또는

궁금하신점은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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