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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지원 대상자

by 딩도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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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이후부터 만 65세 이상 장애인도 '서울형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만 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만 65세 미만 장애인까지 모두 서울형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이 만 65세가 돼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활동지원급여를 감액했는데 만 65세 미만 장애인이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받는 경우에도 신청 자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 65세가 됐다는 이유로 급여를 감액·삭감시키는 것은 고령 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합니다.

이후 2020년 12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지난해 5월 '장애인활동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만 65세 미만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급여가 있습니다.

국가형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에 따라 최대 월 480시간(747만 5000원)에서 최소 월 60시간(93만 6000원)을 제공한다는데 서울시는 이러한 국가형 급여 외에 지난 2007년부터 추가로 시 예산을 투입해 서울형 급여를 지원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형 급여는 서울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와 가정환경 등에 따라 최대 월 350시간(544만 9000원)에서 최소 월 100시간(155만 7000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430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성 질환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돌봄 공백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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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음 달부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서울형 활동지원급여는 2023년 12월부터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장애인과 고령의 장애인들은 돌봄의 손길이 누구보다 필요하지만 지원이 부족했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대한 돌봄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 지원 정책들을 적극 발굴해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본 내용은 서울시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Q&A를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서울형 급여'의 경우 '국가형 급여' 수급자로서 기능제한 점수 300점 이상이고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일 경우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병의원에서 와상 또는 사지마비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신청하면 언제부터 지원받을 수 있나요?
올해 2023년 12월부터 지원 예정이며 11월 20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셔야 12월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매월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급여를 제공합니다.

3. 만 65세 이상 장애인으로 서울형 급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새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전부터 '서울형 급여' 수급자였다가 만 65세가 되면서 중지됐거나 급여가 감소된 경우가 이번 지원 대상자입니다.

4. 올 11월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현재 '서울형 급여' 수급자였다가 11월에 만 65세가 도래된 경우, 별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급여의 감소나 삭감 없이 만 65세 이전에 받던 급여와 동일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의 경우 왜 이전에는 지원되지 않았나요?
노인성 질환자의 경우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20년 12월 헌법불합치 결정됨에 따라 2022년 5월 장애인활동지원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이번에 서울형 급여 제도개선을 통하여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까지 포함하게 되었고 2023년 11월에 신청하시면 2023년 12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20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신청접수를 받으며 이 경우도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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