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사전채무조정 제도 또는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아시나요?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연체자의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을 조기에 가능하게 하여 연체자의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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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채권 및 신청조건
[대상채권]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생활비, WEST)
[신청조건]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시, 보유한 모든 일반 상환 학자 금대출에 대해서 프리워크아웃 신청 가능
➀연체 1개월 이상 채권 보유
➁부실채권 보유
➂만기경과채권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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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및 신청방법과 신청가능시간
[혜택]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이전 조기에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 가능
➀(분할상환 약정) 최대 20년까지 분할상환 가능
➁(지연배상금 감면) 소득 및 재산이 없는 경우 지연배상금 (연체이자) 감면 가능
[신청방법 및 신청가능시간]
- 신청방법: 홈페이지(PC)에서 신청 가능
-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상환 안내 >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 신청가능시간: 영업일 09:0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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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및 문의처
[유의사항]
- 연체 6개월에 임박하여 신청을 할 경우 분할상환약정 전에 (1~2주 소요)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될 수 있으므로 연체 6개월이 되는 달의 납입일 7일 전까지 신청을 권장
-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약정 총액의 2~10%의 초입금(지연배상금 포함)을 일시 상환해야 함
※ 프리워크아웃 승인 후, 분할상환 약정을 지연하는 경우 지연배상금 발생,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문의처
- 자체 프리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가능여부 및 신청절차) 상담: 1599-2230
- 채무조정 조건협의(초입금 금액 및 분할상환약정기간) 상담: 1599-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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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설명은 한국장학재단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리며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다면 해당되는 문의처에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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