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이라고 아시나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아동 건강의 시작점인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기부터 건강한 출발을 지원하는 체계 마련과 산모 우울 등 고위험 가정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및 심라·사회적 지지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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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건강한 미래를 위한 공평한 출발
•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기의 맞춤형 건강관리 교육 및 심리사회적 지원을 통한 건강 수준 향상 및 양육역량 강화
• 고위험 가정(산모 우울 등)의 사회생태학적 위험 요인에 대한 지속적 개입 및 양육지지 환경 조성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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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 (의사·한의사· 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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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안내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정책지원
• 신규보건소 공모 및 선정, 사업확산전략 기획 및 추진
• 사업안내서 개정 및 발간을 통한 사업 확대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新PHIS)를 통한 실적 관리 실시
• 지역사회 건강증진자원 연계 및 보건소 관리 강화
➡️권역별 운영지원체계 구축 및 협력
• 권역별 지역전문가 운영 및 관리를 통한 사업 인력 역량 강화
• 홍보 웹진 ‘자람통’ 제작 및 발행을 통한 현장 사례, 대상자 참여 후기 공유 실시
• 기타 사업 소개용 카드뉴스 제작 및 배포를 통한 대국민 인식 확산
➡️사업 성과관리
• 보건소 사업 운영현황 모니터링 및 현장 방문을 통한 운영지원 도모
• 사업 인력 및 사업대상자 만족도 조사 실시를 통한 사업 추진 방향 설정 및 근거 기반 자료로써 활용
• 사업 결과발표회 운영 및 연간 사업수행 결과 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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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보건소에 등록, 서비스 신청한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
다문화 산모*, 조손 가정도 대상자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3조의 3(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에 따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도 사업 대상자에 포함됨
우리 동네도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고싶으면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은 보건소에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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