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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신청방법

by 딩도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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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이라고 아시나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아동 건강의 시작점인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기부터 건강한 출발을 지원하는 체계 마련과 산모 우울 등 고위험 가정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및 심라·사회적 지지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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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출처: 보건복지부

• 건강한 미래를 위한 공평한 출발

•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기의 맞춤형 건강관리 교육 및 심리사회적 지원을 통한 건강 수준 향상 및 양육역량 강화

• 고위험 가정(산모 우울 등)의 사회생태학적 위험 요인에 대한 지속적 개입 및 양육지지 환경 조성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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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 (의사·한의사· 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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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안내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정책지원
• 신규보건소 공모 및 선정, 사업확산전략 기획 및 추진
• 사업안내서 개정 및 발간을 통한 사업 확대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新PHIS)를 통한 실적 관리 실시
• 지역사회 건강증진자원 연계 및 보건소 관리 강화

➡️권역별 운영지원체계 구축 및 협력
• 권역별 지역전문가 운영 및 관리를 통한 사업 인력 역량 강화
• 홍보 웹진 ‘자람통’ 제작 및 발행을 통한 현장 사례, 대상자 참여 후기 공유 실시
• 기타 사업 소개용 카드뉴스 제작 및 배포를 통한 대국민 인식 확산

➡️사업 성과관리
• 보건소 사업 운영현황 모니터링 및 현장 방문을 통한 운영지원 도모
• 사업 인력 및 사업대상자 만족도 조사 실시를 통한 사업 추진 방향 설정 및 근거 기반 자료로써 활용
• 사업 결과발표회 운영 및 연간 사업수행 결과 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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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보건소에 등록, 서비스 신청한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
다문화 산모*, 조손 가정도 대상자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3조의 3(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에 따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도 사업 대상자에 포함됨

출처: 보건복지부

우리 동네도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고싶으면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은 보건소에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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