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추납제도 신청방법
군복무 추납제도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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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기간만큼 국민연금보험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군복무 추납제도를 아시나요?
설명에 앞서 국민연금이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인데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연금을 지원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에는 연금보험료 추납 신청대상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제도가 있는데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한 사람이라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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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추납제도
군복무 추납제도란 군복무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만큼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1988년 1월 이후 복무한 사람부터 추납대상에 포함되며 추납은 본인이 원할 때, 추납 시점의 연금보험료를 기준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직장인은 원래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납부를 해주는데 군복무 추납 시에는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60개월까지 나눠서 납부가 가능하며 추납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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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월 급여가 254만 원인 직장인이 군 복무기간 2년 치를 추납 한다고 가정해 보면 추납 보험료는 549만 원입니다.
추납 완료 시 65세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월 26만 2860원에서 31만 8100원으로 증가하는데 15년 연금을 받을 경우, 총 994만 원 늘어나 추납보험료의 1.8배 이득을 보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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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추납제도 신청방법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전화 신청하거나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앱) 접속 > 전자민원서비스 클릭 > 개인서비스 클릭 > 신고/신청에 있는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클릭
✅신청기간: 군복무 이후 언제나 가능한데 60세 넘어서도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임의계속 가입자는 64세까지도 가능
[신청서류]
•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서
•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에 따른 확인서
• 신분증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
• 2008년 이전 이혼 또는 사별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전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확인되는 제직등본 필요
•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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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된 1999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군복무 추납제도 신청자가 2,12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역자 584만 3,525명의 0.036%만 신청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래도 추가납입이라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일 것 같기도 한데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도 신청인원이 적은 이유인 것도 같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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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병무청 및 국민연금 공단을
참고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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