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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경기도 전세피해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 신청

by 딩도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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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23년 10월 5일부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전세피해자에게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하는 ‘전세피해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사업’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경기도 전세피해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신청은 온라인에서도 가능한데 무엇을 지원하는지 자세한 안내와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전세피해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신청 지원 자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긴급주거지원으로 현재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입니다.

경기도는 전세 피해로 인해 퇴거명령을 받는 등 불가피한 이주를 겪는 도민을 위해 지난 2023년 8월 이후부터 이주비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주비 지원 신청을 하면 150만 원 범위에서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인정되는 비용항목은 포장이사,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 에어컨 이전 설치, 입주청소 등입니다.

제출서류는 이주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이사 소요비용 증명서류(카드결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이며 신청 후 보통 한 달 이내로 신청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경기도 전세피해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신청 접수방법은 기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등기 신청뿐만 아니라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처(https://gg24.gg.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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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도는 전세피해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전세피해 가구를 위해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사업’도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접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업안내를 받고 싶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 070-7725-5568)로 전화 상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현재도 피해접수가 계속되고 있으며, 많은 분이 강제 퇴거를 당해 이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긴급지원주택에 입주한 가구에 대해 이주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금이나마 전세피해가구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본 설명은 경기도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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