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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주행 가능한 도로 (전동킥보드 도로주행, 자전거도로, 인도)

by 딩도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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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주행 가능한 도로

전동킥보드 도로주행 가능 여부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가능 여부

전동킥보드 인도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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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간편하고 공유킥보드 서비스도 늘면서 최근 도심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사고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5월 13일 부로 새로운 도로교통법을 시행하여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만 16세 미만 탑승 금지, 무면허 운전 금지, 보호장구(헬멧) 미착용 금지, 인도 주행 및 2인 탑승 금지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지만 아직까지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도심 내 전동킥보드(PM)가 보행자와 인도에서 함께 달리며 위험천만한 상황이 목격되기도 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로교통공단이 안내하는 전동킥보드(PM)가 주행할 수 있는 도로와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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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주행 가능한 도로

 

일단 전동킥보드 운전자라면 가장 당연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 전동킥보드는 인도에서 주행은 불가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기준을 충족한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을 경우 자전거와 동일하게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란?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호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 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을 말함

단, 전동킥보드(PM)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도로교통공단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곳이라면 자전거 및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차도 최우측 차로의 우측으로 주행해야 합니다.

한편, 전동킥보드 역시 보도 주행을 하거나 각종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인도를 주행할 경우를 포함해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위반 등이 적발될 시에는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전동킥보드가 인도에서 주행을 하다가 보행자와 충돌하여 사고가 날 경우에는 교통사고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어 보험 가입 유무와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도 주행은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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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주행 수칙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안전모를 꼭 착용하셔야 합니다.

지난 2021년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범칙금 부과 첫날 하루 만에 150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는데 이 중에서 76%가 안전모 미착용 사례라고 합니다.

계도기간 하루 평균 단속 건수에 3배에 달하는 수치였는데 이처럼 안전모 미착용 시에는 범칙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사고 시 심각한 부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승차정원 위반 사례도 많다는데 전동킥보드는 1인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차정원을 지켜 운행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공유서비스의 전동킥보드 제품의 경우 바퀴폭이 작아 무게에 따른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2인 이상 동승하는 행위는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울러,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시에는 음주운전에 해당되는데 만일 음주운전에 적발될 시에는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며 측정을 불응했을 때에는 범칙금 13만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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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도로교통공단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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