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가납입 (추가납부)
국민연금 납부내역조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수령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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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분들과 개인사업자 분들이라면
대부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을 납부 한다.
이때 건강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없지만
국민연금은 연금이라 만 60살의 나이가
넘어가면 수령 가능합니다.
그럼 국민연금 예상수령액과
내가 지금까지 납부한 납부액 조회 방법
그리고 추가납입 방법 까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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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총정리>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방법은 간단 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후
[예상연금액] 조회를 통해
나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확인이 가능 합니다.
또한, 사진 위를 보시면
예상연금 모의계산
예상연금 간단계산도 가능 합니다.
(이건 인증없이 계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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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분할연금: 이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아래 세 가지 경우에 부합 시
5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본인 연금 수급 연령이 도때 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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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2세부터 끝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했고
소득이 없는 분이 먼저 받을 수 있는데 지급 개시 연령
5년 전부터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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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사망 시 일정 가입 기간이 있는 자, 노령연금 및
장애 연금(1,2급) 을 수급 받던 분이 사망 시 유족이
수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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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일시금: 이민(국적상실) 등의 이유가 있거나
납부 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만 62세가 되면 본인이
납부한 연금 보험료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본인 희망에 따라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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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연금: 질병 또는 비상 초진 당시 가입 기간이
있으며 완치 이후에도 장애가 남을 때 장애 정도에
따라 그 장애가 있는 동안 수급 받게 됩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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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충족하면
최대 5년을 앞당겨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액을 다 수령받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날보다 조기수령하는
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게다가 일부 조건도 필요 합니다.
1.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은
국민연금 가입이 10년 이상인 자
2. 현재 소득이 없는 자
(무직자 외 일정 소득기준 미만인
자도 포함)여야만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3.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가능 나이가
차등 적용되어 있습니다.
1969년생부터 만 65세부터 조기수령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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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가납부 (추가납입)
국민연금 추납제도란?
국민연금 납부 중 갑작스런 실직이나
건강 악화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그 ‘납부예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 입니다.
이 제도는
이후로 발생한 소득으로 이전 기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내용을 따르면
추가납부 조건은
1. 국민연금 가입자
(1번이라도 납부내역이 있어야 함)
2. 납부예외기간 및 적용 제외 기간자
3. 무소득 배우자와 기초수급자
4. 1988년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자
(군복무기간 중 다른 공적연금법의
재직기간으로 포함된 기간은 제외)
5. 1년 이상 행방불명 사유로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하여 가입이력이 단절된 자
※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 전업주부: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되면 추가납부 가능 합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방법
국민연금 추가납입 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거나 최대 60회까지 분할 납입 가능
납입은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입, 인터넷, CD/ATM, 가상계좌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추가보험료 산정기준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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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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