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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방법

by 딩도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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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라고 아시나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내는 돈과 정부가 지원하는 돈을 합쳐 다달이 최대 70만원(최대 월 40만원 정부지원)씩 연리 3.5%로 저축해 10년 후 1억원을 타갈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1억 만들기 통장’이며 소득이 낮을수록 청년의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액이 늘어나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가입조건 대상자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가입조건 대상자 _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 참석자 주요 발언을 발표했는데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지가 확고한

dingdo.tistory.com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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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중에서 특별한 사유로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특별중도해지라고 아시나요?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란 퇴직, 폐업,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사유*발생 시, 정부기여금을 받고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 8 해당 사유만 가능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시 납입회차만큼의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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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 천재지변,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생애최초 주택구입
*반드시 사망, 해외이주 외엔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은행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특별중도해지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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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방법
특별중도해지 절차는 특별해지사유신청서 및 증빙서류* 지참 후 ylaccount.kinfa.or.kr 홈페이지 접속 후 "고객 매뉴얼"에서 확인 가입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해지 신청하면 완료됩니다.

[참고사항]
✅가입은행 방문 필수
✅사유발생 6개월 이내 신청
✅계좌 재가입 가능
※ 단, 기존 가입기간만큼 정부기여금 매칭율 차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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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상세 문의는 “청년도약콜센터 ☎1397>3번>2번”으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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