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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방법 및 자격조건

by 딩도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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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가 약 226만 명으로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했다는데 2024년 이후부터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16만 5,000명의 외국인근로자를 들여온다고 합니다.

외국인근로자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때 발생하는 의무 사항을 몰라 부당한 처우를 받는 등의 차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방법과 외국인근로자 고용 시 꼭 알아야 하는 유의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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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방법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먼저 관할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은 14일이고 예외적으로 ‘워크넷 등록 후’ 신문, 방송, 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통해 구인 노력을 한 경우는 7일입니다.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절차는 아래 표를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절차]
① 내국인 구인노력 → ② 외국인고용허가신청 → ③ 고용허가서 발급 → ④ 근로 계약 체결 → 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⑥ 외국인노동자 입국 및 취업교육 → ⑦ 사업장 배치, 사업장 고용 및 체류지원

외국인고용허가신청 시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와 발급요건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등)의 서류 구비가 필요하며 또한, 모든 사업장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싶다면 고용사업장은 아래와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자격 요건]
● 외국인노동자 허용업종 및 고용 가능한 사업/사업장이어야 함
● 일정 기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 신청한 내국인노동자를(전부 또는 일부) 채용하지 못했어야 함
●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노동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 구인신청을 한 날의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을 하지 않았어야 함
● 고용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함
●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함(미적용 사업장 제외)

고용사업장의 자격 요건을 갖췄더라도 사용자가 현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와 직접 접촉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송출비리 예방 등을 위해 국가 대 국가 또는 국가 대 공공기관을 통하여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용자가 개인적으로 외국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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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서


외국인근로자도 대한민국 국내 근로자처럼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데 정답은 외국인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통 외국인과 내국인은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기준법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와 똑같은 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한 부씩 나눠 가져야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임금 구성항목 (급여, 상여금, 수당 등)
● 임금 계상방법
● 임금 지급방법
● 소정 근로시간
●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및 휴게시간
●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근로계약기간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3년의 범위에서 체결할 수 있는데 재고용의 경우 연장된 취업 활동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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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보험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 및 노동자가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외국인근로자도 반드시 가입해야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외국인노동자가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신청에 따라 적용 제외

산재보험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 반드시 가입해야 함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2021. 1. 1.부터 외국인근로자(E-9, H-2)에 대한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사업장 가입)은 의무가입 대상임

- 다만,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이 우리나라의 국민에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

국민연금의 경우 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되는데 당연적용국과 적용제외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장·지역 당연적용국(3개국): 중국,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사업장 당연적용 지역 적용제외(6개국): 키르기즈스탄, 몽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라오스

적용 제외국 (7개국): 베트남, 캄보디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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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외국인근로자는 4대 보험 말고도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은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4가지 보험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은 사용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과 근로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다음과 같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용자 가입: 출국만기보험·신탁(퇴직금 지급), 임금체불 보증보험

➡️노동자 가입: 귀국비용보험·신탁(항공권 구입), 상해보험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이 생소하실 분들을 위해 아래 표를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은 영세 사업장에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외국인노동자 전용보험을 통해 영세 사업장이 퇴직금을 일시 지급할 때 따르는 부담을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활동 기간 만료에 따른 귀국비용 부담을 줄여주어 불법체류를 예방하고 있는데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장 모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전용보험 가입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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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근로복지공단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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