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임신축하금
진주시 임신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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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축하금 지원 등 다채로운 사업으로 총력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최근 만혼, 난임 증가, 경제적 부담 가중, 청년층의 가치관 변화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만큼 진주시는 결혼, 출산, 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에 온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 위해서 임신한 가정에게 임신축하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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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임신축하금
사업내용
진주시 임신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20주 이상 임신부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
-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가 있어야 함
지원내용
매 임신 시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지원
지원금액
50만원(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지원시기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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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임신 20주 이상부터 ~ 출산 전까지
처리기한
신청일 기준 다음 달 20일 이내 지급
처리절차
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매월 1일~말일) → ② 읍면동 →보건소 : 신청자 명단 이송(익월 5일까지) → 보건소 지급(익월 20일까지)
- 제출서류
▶공통: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공용), 임신확인서(임신 후 20주 확인 필수)
▶개별(외국인산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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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임신축하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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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진주시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진주시는 임신축하금 지원사업과 더불어 모성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출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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