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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육아휴직자 가입 가능

by 딩도 202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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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 이후부터는 ‘고금리’ 청년 목돈 만들기를 위한 정책저축상품인 ‘청년도약계좌’ 가입 문호가 ‘육아휴직 청년’까지 넓어진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해서는 소득이 있음을 증빙해야하는데 육아휴직자의 경우 이를 증빙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청년들이 겪는 이같은 불이익을 해소했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1월 1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점 직전 과세기간(2023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 연도(2022년) 소득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며 “세법상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나 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허용해 육아에 전념 중인 청년 가구 자산형성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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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금융위는 2023년 6월부터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했는데 5년간 매달 70만원을 납입했을 때 만기에 최대 5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가입조건 대상자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가입조건 대상자 _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 참석자 주요 발언을 발표했는데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지가 확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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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안내 포스팅 바로가기)

월 납입 한도를 꽉 채워 가입했을 때 만기 때까지 납입원금은 4200만원에 그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은행이 우대이자를 제공하고 정부가 기여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해 총이자가 최대 800만원에 달하도록 구성했으며 이는 연 8.12% 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올 들어 총 51만명이 계좌를 개설했으며 가입자 월평균 납입액은 56만 5000원에 달해 월 최대 납입한도 70만원 대비 81%에 달하는 저축을 유도하고 있으며 가입 청년들은 매달 평균 2만 1000원의 정부기여금 보조를 받고 있고 2024년 1월에도 2일부터 12일까지 가입신청을 받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본 설명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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