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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지출증빙 차이

by 딩도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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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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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행하는 영수증을 뜻하며 건당 1원 이상의 현금 결제 건부터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장치가 부착된 단말기에 소비자의 신분을 인식할 수 있는 카드•주민등록번호•휴대폰번호 등을 입력하면 거래일시, 금액 등의 거래 내역이 현금영수증 사업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이 내역을 국세청에 재전송하면 국세청에서는 이를 홈택스 누리집에 수록하여 가맹점 및 소비자 가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현금영수증 제도는 전산망에 현금 거래내역을 등록하여 사업자의 탈세를 막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사업자의 탈세를 방지할 뿐 아니라 수취자에게도 공제 혜택이 돌아가므로 아래 현금영수증의 종류를 확인하여 용도에 맞게 발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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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종류


현금영수증은 크게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 이렇게 2가지로 구분해 발행됩니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여 발행하는 영수증입니다.

국세청 전산에 기록되어 연말정산 시 내려받는 간소화 자료에 그대로 반영하여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근거로 활용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이 총소득의 25%를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 만큼 소득 공제

현금영수증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늘리는 것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금액을 높이는 게 좋습니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의 경비를 현금으로 지출했을 때,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시 비용 인정을 받기 위한 용도로 발행하는 영수증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여 발행하며 휴대전화 번호로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출증빙용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공제용으로는 사업자의 경비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가 어려우니 사업자가 비용처리를 할 목적이라면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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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종류 확인 방법
요새는 환경 및 건강 이슈로 영수증을 발급하더라도 종이 영수증은 받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발행한 영수증이 소득공제용인지 지출증빙용인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로: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용이라면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에서 지출증빙용이라면 매입내역(지출증빙) 조회에서 해당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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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용도변경


만약 영수증을 잘못 발행한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영수증의 용도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으로 변경방법

경로: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현금영수증 사업자용으로 용도 변경

용도 변경을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 직원이 확인하여 승인 처리해야 반영되며 담당 직원이 처리하기 전까지는 신청 취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내역 중 1건씩 선택하여 용도 변경 신청이 가능하고 현금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영수증 등의 증빙서 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수정 내역은 신청 다음 날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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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용으로 변경방법

경로: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소비자용으로 용도 변경

소비자가 소득공제가 아닌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소득공제로 용도 정정이 가능
* 단, 면세점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본 화면에서 용도 변경 불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2 제6항)

당일 용도변경 신청 건에 한하여 용도변경 취소가 가능하며 수정 내역은 신청 다음 날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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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국세청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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