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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는 국가유공자를 위하여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실용성 있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공영주차장 할인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국가유공자같은 경우에는 보훈(지)청에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하고 본 인이 탑승한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서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는 국가 상이 1~7급, 5• 18부상자(1~14 급), 고엽제후유의증 등 입니다.
*지자체별 감면대상 및 감면율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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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이유공자 1~7급 등 적용대상자가 보훈(지)청에 보철용 차량을 등록하고 해당 차량에 본인이 탑승한 경우 공영주차장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증빙 자료(국가유공자증, 자동차표지 등)를 제시해야 하며 지자체별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율이 다르니 반드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감면대상자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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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국가보훈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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