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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 신청방법

by 딩도 2020.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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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기초연금 수정안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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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 (기초노령연금) 2007. 4월 제정

- (기초연금) 2014. 7월 제정으로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으로 용어 변경됨

기초노령연금은
2014. 7월 법 개정 시행 전의 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으로 지급은 기초연금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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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2021 기초연금 수정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 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2021 기초연금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020년 148만 원 → 2021년 169만 원으로
14.2% 인상되며, 부부가구 역시 동일비율로 인상됩니다.

2021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년 8,590원 → ’21년 8,72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20년도 96만 원에서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 2021년까지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 원 지급 계획


1.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2. 소득하위 40%를 초과하는 어르신도
기초연금도 1월부터 물가인상률이 반영되어
월 최대 25만4760원​으로 올랐습니다.

= 즉 정리하자면
소득하위 40% 월 최대 30만 원
소득하위 40%~70% 월 최대 25만4760원

* 수급자 수는 예산편성 기준 수치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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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 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됩니다.

* ’20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이며 ’21년도 선정기준액 인상에 반영됨

기초연금 자녀소득
기초연금은 자녀와 같이 살든 따로 살든 상관없이,
부모님의 기초연금 수급자격 평가에 있어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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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96만원)}ⓐ + 기타소득ⓑ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 ․ 사업 ․ 재산 ․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본 모의계산 결과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

www.bokjiro.go.kr


단,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제외되며,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금액이 결정됩니다.

소득을 책정받을 대 근로, 사업소득, 재산을 보고 평가하게 되며 여타 다른 자산들 (건물, 자동차, 차량) 등으로
기초노령연금 재산들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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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1. 만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는
대한민국 모든국민

2.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가능 합니다.
(온라인신청도 복지로에서 가능 하지만 서류때문에
방문신청을 추천드립니다.)

준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사실상
위 서류는 관할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방문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복지과 직원들이 알아서 챙겨 줍니다.

[기초연금 진행절차]

1. 신청서 작성, 상담 및 접수
- 관할 읍, 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서 상담하고 신청합니다.

2. 소득재산 조사
- 시, 군, 구청에서 소득재산을 조사하게 됩니다.

3. 지원 대상자 결정 및 통보
- 시, 군, 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4. 기초연금 지급
- 시, 군, 구청에서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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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전에 기초연금 자가진단 테스트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기초연금 자가진단 테스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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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일


기초연금을 신청 하셨으니
이제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신청하고
다음달에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본인 명의 계좌 입금되고
부부인 경우 동의하에 배우자 계좌로 입금 가능
대부분 매월 25일 지급

*주의사항

해외 체류 60일 이상
행방불명 신고 접수 30일 경과
거주 불명자 등은 지급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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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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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점이나
계산에 어려우신분은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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