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코로나 2단계 14일 (2.25단계)
수도권 코로나 단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_
13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으로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 하기로 결정 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입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간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
다만,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처럼 가지않고
좀 바뀝니다.
새롭게 바뀐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안내 드립니다.
위는 기존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바로가기 링크
_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변경
학원은
2.5단계 에서 비대면 수업만 가능 했던
학원과 직업훈련기관(직업전문학원) 경우도
다시 대면수업이 허용
(학원은 300인 미만 진행)
▲학원(300인 미만)ㆍ스터디카페ㆍ직업훈련기관ㆍ실내체육시설->제한 해제 및 방역수칙 의무화
요양시설은
입소자 면회금지 등 와부 출입통제
◈ 음식점 밤 9시 이후에도 영업 가능
카페 매장내 음식섭취 허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도 의무적으로 준수
편의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같은 등은 지난 2주간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 주문만 받을 수 있었던 곳은
이제는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 하에
예전처럼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다.
= 즉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했던 조치 해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아이스크림점, 빙수전문점(설빙 등)등에서는 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됐으나
기존처럼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해진다.
음식점과 카페 등은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는 등 출입자 명부를 엄격히 관리
사업주와 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을 유지하도록 관리
(무조건 사업주는 마스크 착용)
전국의 PC방도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해 운영을 허용한다.
*피시방 이용 금지조건
1. 미성년자의 출입은 계속 금지된다.
2. 좌석 한 칸씩 띄어앉기,
3. 음식 섭취 금지 등이 의무화된다.
노래방은 이용이 제한 됩니다.
한강공원은
9월 8일 부터 출입통제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조치와 관계없이
기존 한강공원 통제방침 그대로 유지 됩니다.
[여의도, 뚝섬, 반포한강공원 등 3곳]
헬스장도 다시 운영 합니다.
다만 격렬한 GX류는 금지
(Group Exercise)
■시민들 의무사항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행사 무관중 경기
▲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②콜라텍 ③단란주점 ④감성주점 ⑤헌팅포차 ⑥노래연습장 ⑦실내 스탠딩 공연장 ⑧실내집단운동(격렬한GX류) ⑨뷔페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다중이용시설 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①학원 ②오락실 ③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④실내 결혼식장 ⑤공연장 ⑥영화관 ⑦목욕탕ㆍ사우나 ⑧실내 체육시설 ⑨워터파크 종교시설 멀티방ㆍDVD방 장례식장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ㆍ휴원
권고/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공공기관: 기업 유연ㆍ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민간기관: 기업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및 학교
등교인원 조정 등 밀집도 완화
▲교회 비대면 예배 원칙
새로 바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이
궁금하신분은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초기증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