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서울시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및 제한, 영업제한 등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한 기업체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하고 지원금 지급예정일(11.23.)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월 50만원(정액), 최대 2개월 100만원 지원 <1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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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0. 10. 12.(월) ~ 2020. 11. 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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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대상) 서울시 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자
= 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지원 가능 합니다.
※ 우선순위를 적용해
집합금지 및 제한, 영업제한 업종 대상 기업체
우선 지원
자격기준은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①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
② ‘20.7.1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지급 예정일(11.23.~25.)까지 고용보험 유지자(이전 고용보험 상실시 환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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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자
① 비영리단체 종사자, 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종사자는 포함
② 1인 자영업자
③ 정부 4차 추경「새희망자금」지원 제외 업종*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④ 이중·부정 수급자
· (이중) 신청 무급휴직기간 동안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 (부정)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일 이전에 고용보험이 상실되었거나, 신청기간동안 근로를 지속한 경우
선정기준
1순위:집합금지업종
2순위:집합제한업종
3순위:영업제한업종
4순위:그 외 업종
*고용보험 장기간 가입자순[현사업장]
신청방법(접수방법)
각 지자체 현장접수 및 이메일,fax, 우편
토,일,공휴일 이메일만 가능
•신청 서류 1 : 서식 1. 무급휴직 지원 신청서
•신청 서류 2 : 서식 2.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신청 서류 3: 서식 3. 위임장
신청서류 받는곳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09725
•제출 증빙서류:
1.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발급 가능)
2.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고용노동부 에서 발급가능)
3. 근로자 개인통장 사본
(위임시, 수임자 통장사본 및 가족관계 증명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문의처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2133-9343,9344
각 서울시 내 자치구 일자리부서(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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