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2021 근로장려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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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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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기준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즉 1인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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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근로장려금은 년 총소득 및 재산 조건은
신청인을 포함한 배우자 및 자녀, 부모등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신청가능 합니다.
● 소득기준:
1년간 기준
- 단독가구 : 20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미만
● 재산기준
- 재산은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전세금, 자동차
총 재산 합계가 2억이하여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
- 가구원이 전문직 사업을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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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가
맞는지 아닌지 궁금하시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장려금 계산해보기로
직접 모의계산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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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대표적으로 반기신청,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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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반기신청
반기신청은 대표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신청받습니다.
상반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하반기나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자동 신청되오니
이점 참고하세요
[상반기]
신청기간 : 2020년 9월 1일 ~ 2020년 9월 15일까지
지급시기 : 2020년 12월 중 지급
지급액 : 산정액의 35%
[하반기]
신청기간 : 2021년 3월 1일 ~ 2021년 3월 15일까지
지급시기 : 2020년 6월 중
지급액 : 산정액의 35%
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2021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한]
5월 1일 ~ 6월 1일까지
정기신청을 받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기한 후 신청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못한사람은 기한 후 신청이 가능 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기간은
6월 2일 ~ 12월 1일까지
* 근로장려금 기한 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10%가 차감되니
되도록이면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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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대충 자격, 재산, 신청기간은 알았으니
이제 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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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여러가지 입니다.
1) ARS 전화신청
전화 1544-9944번으로 전화하여
근로장려금 1번선택 후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 입력하면 끝
2) 홈택스 신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조회/발급 클릭 그리고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으로 신청
3)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스마트폰 어플 손택스 다운로드
근로장려금 신청 누르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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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
자주 묻는 질문
1. 총 재산 2억 이상인데 안될까요?
= 불가능 합니다.
신청자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이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가구원 전부 신청 가능할까요?
= 불가능 합니다.
둘 이상 거주자가 근로장려금 신청해도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3. 아르바이트 또는 일용직 소득도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알바 또는 일용직 근로소득도 장려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소득 및 재산 요건만 만족한다면 장려금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근로소득이 있고 소득신고 등 본인의
소득파악을 할 수 있는 자료만 있으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4. 방위산업체 근로자도 근로장려금 가능한가요?
= 그럼요 가능합니다.
현재 방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소득 및 재산의 조건만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종교인도 가능할까요?
= 네 가능 합니다.
종교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종교인소득이 있는자 중에서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이 가능
6. 사업자 소득도 근로장려금 가능할까요?
= 가능 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인적용역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가 되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아도 되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특수직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직전년도 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관련 사업소득이 장려금 산정 시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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