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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형 재난지원금> 경남 창원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일)

by 딩도 202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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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3차 재난지원금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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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허성무 창원시장은

"제 3차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시 자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업종과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에 대해
추가로 지급하겠다"라고 밝혔다.
(즉 정부 3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창원형 3차 재난지원금 추진)

창원시는 예비비로 재난지원금 68억3천만원을 마련했다. 지원대상자가 이달 중 신청하면 다음달 11일 설 연휴 전까지 받을 수 있다. 창원시는 재난지원금 직접 지원과 별도로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의
사업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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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3차 재난지원금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 지원>

시민의 삶과 일상이 '더' 나아지도록
'창원형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 : '21년 1월 중 신청접수> 지급일: 설 연휴 전 지급
(정부 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중복지급)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은

△희망 플러스 자금 지원(현금 직접 지원)
△금융지원(대출 이자 보전)
△공공 부문 부담 감면 등

총 3개 분야로 나눠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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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망 플러스 자금 지원

 


1. 창원시 자체 집합금지 업종휴업지원금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희망 플러스 자금 지원 해당 업종은
총 3030개소로, 유흥주점 1813개소, 단란주점 309개소, 콜라텍 15개소, 헌팅포차 1개소,
노래연습장 618개소, 목욕장업 274개소이고
정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중복 지급됩니다.

2.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동자 중
5일 이상 무급으로 휴직한 노동자에게 50만원을 지원합니다.


3. 청년희망지원금

코로나 장기화로 실직한 청년층에도
청년 희망 지원금으로 50만원을 지원합니다.

4.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지원

코로나 확산에 따른 여행과 통근·통학 운행의 급격한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도 창원에 사업장이 등록돼 있으면 운수종사자 주소와 상관없이
1인당 100만원씩 지급됩니다.


5.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

휴원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최대 150만원의 긴급 운영비를 확대 지원
(위 사진 내용처럼 60만원~최대 150만원 지원)

6. 화훼농가 특별 지원

결혼식과 졸업식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관내 화훼 농가에도 농가당 1회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7. 문화.예술인 활동 특별 지원

코로나 장기화로 각종 공연과 전시가 전면 중단된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문화·예술인에게
1인당 100만원씩 추가 지급합니다.
(다른 지원금 중복가능)

8. 여행업 특별 지원

관광 예약 취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여행업체도
정부 지원금에 더해 10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추가로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소득안정자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한다.
창원시는 운수종사자간 형평성을 고려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추가로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난해 시에서 추진한 소상공인 경영 안정비를 지원 받지 못한 체험 휴양마을과 농어촌 민박 등 농촌 관광 추진 업체에 대해 경영 안정비도 5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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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 지원 - 경영안정자금

창원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대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 예산 50억원을 편성해 2000억원 융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2. (BNK경남은행)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지원

BNK 경남은행에서도 소상공인을 위한 40억원 규모로
'긴급 경영자금 대출'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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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부문 부담 감면 지속 추진

공공부문 부담 감면도 계속 시행합니다.

- 공유재산 사용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한시적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6개월 더 연장

-진북산업단지 공공 폐수 처리 시설 원인자 부담금
50% 감면도 6개월 연장

-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재산세 감면
지난해 50%에서 75%까지 상향 조정

- 건축물 재산세뿐만 아니라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서도 추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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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형 재난지원금
창원시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창원시는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을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공고를 내고 다음주부터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접수 및 심사를 절차를 간소화해 최대한
설 연휴 전 지급할 계획이다.

허성무 시장은 "강화된 방역 조치로 민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어려운 삶을 이어가는 분들의 피해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이 그 분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시민의 삶과 일상이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안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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