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지원금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2차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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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이 결정됐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2차 재난기본소득을 설날 이전에 지급하기로 뜻을
모으고 경기도와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진용복·문경희 부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은 전날 도의회에서 회의를 갖고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경기도가 도의회에 보고한 내부 검토안을 보면 외국인을 포함, 경기도 전체 주민
(작년 11월 기준 약 1399만명)에게 작년 1차와 마찬가지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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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금액
경기도 기획조정실장도 이날 회의에 참석에 지난해
4월 지급된 1차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1인당 10만원씩 보편지급 시 소요될 비용과 재원마련 방안
등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가 마련한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안에 대해 발표할 방침이다.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필요 예산은
모두 1조4천35억원으로 추산된다.
경기도민들의 필요하다는 조사로
이재명지사는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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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지급대상
- 경기도에 주소를 둔 경기도민 누구나 지급
(※ 1월 19일 24시 기준,
태아는 기준일에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
- 외국인도 포함
(2차 재난기본소득은 모든 “등록”한 외국인과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까지 지급대상이 됩니다.)
지급방식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
신청방법
2차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도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 현장 수령,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등 3가지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신청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합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2개 신용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국민, 기업, 농협, 롯데, 삼성, 수협,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SC제일 등 12개 카드사와 협의를 완료했다.
2월 1일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경기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 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차 때와는 달리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도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됩니다.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4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도민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고,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는 주중에도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방식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미성년 가족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의 몫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 대리신청이 불가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현장 수령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수령이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카드를 수령해도 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충전해도 됩니다.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주중에 신청이 어려운 직장인을 배려해 3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 4주 동안은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받도록 조치했다.
다만,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은 현장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자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한 주간을 구분해 운영하고 방역과 환기, 안전거리 유지 등 현장 방역조치를 철저하게 할 방침이다.
△ 첫 주인 3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는 1959년까지 출생한 도민, △ 둘째 주인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는 1960년생부터 1969년생까지, △ 셋째 주인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는 1970년생부터 1979년생까지, △ 넷째 주인 3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는 1980년 이후 출생한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
3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 4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방문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이 제한되며 토요일에는 미신청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현장 수령의 경우 가족 구성원 대리 수령이 가능하지만 성인은 반드시 위임을 받고 신청서 위임란에 표시해야 한다. 위임을 받지 않고 다른 가족 몫의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문서위조·행사,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및 현장 방문 수령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령자 등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한다.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 5만5천여 명에 그친 찾아가는 서비스 대상자를 약 147만 명까지 대폭 확대해
현장 신청 수요를 분산시킬 예정입니다.
[외국인 신청]
외국인의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과 현장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사용처
사용처는 저번과 동일합니다.
신용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 모두
본인 지자체 내에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며, 최대 6월 30일을 넘길 수 없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환수됩니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 업소다.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지역화폐 가맹점일 경우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만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과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지역별 세부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나 재난기본소득에 참여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화폐 중고거래 등 소위 ‘카드깡’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물건값을 올려 받는 등 위법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중고거래자 및 위법 가맹점 고발, 가맹취소 및 세무조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 재난지원금 사용처 바로가기)
3차 재난지원금과 중복가능
정부 3차 재난지원금과 신청시기와 지급시기가 비슷하지만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과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중복 수령 가능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긴급복지지원제도등
다른 기타 재난지원금도 중복수급 가능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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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정부지원금 찾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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