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을 한 경우 회사에서 본인을 자르진 않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어쩔 수 없이 퇴사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사업장 이전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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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 실업급여
일단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함
① 기여기간(180일 이상)
② 비자발적 퇴사
③ 실업상태
④ 적극적 구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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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들이 있는데 이번엔 그중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 사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1]
Q.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이 멀어져서 퇴사하게 됐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에 의한 사유로 퇴사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례 2]
Q. 결혼으로 대전에서 서울로 이사를 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나요?
- 네! 해당됩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위 경우를 제외한 사유로 이사하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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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통근이 곤란한 사유로 인정되는 사례를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전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의 사유 중 한 가지에 해당되며, 통상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당연히 기여 기간, 실업상태, 구직활동 등의 요건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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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고용노동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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