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면허반납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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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경험 부족,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 등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가장 큰 원인으로는 노화에 따른 신체 능력과 판단력 저하 등 입니다.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다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인데 운전면허는 반납하고 대신 안전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는 취지로 만들어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제도’를 소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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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제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제도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면 지자체별로 교통카드 또는 지역화폐, 현금 등으로 약 10만 원~30만 원 수준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반납 방법]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찰서 민원실 방문
- 거동이 불편하다면 대리 반납도 가능
(대리인이 경찰서 민원실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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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고령운전자가 알아야 할 안전운전 수칙과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수칙
- 야간 및 장거리 운전 시, 눈·비·안개 등 악천후 운전 피하기
- 주행 시,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 유지하고 보행자 잘 살피기
- 복용 중인 약물이 운전에 영향을 끼치는지 의사·약사와 상의하기
- 운전 중 내부 소음 자제하기
- 시야 확보는 철저하게, 좌석을 높이고 큰 거울을 설치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신체기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인지 지각검사 등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권장),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신청 자세히 보기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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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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