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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면세한도 알아보기

by 딩도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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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면세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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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면세한도는 해외직구 면세한도와 다르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직구할 때는 물품 가격 $150 이상이어서 관세를 냈었는데(미국발 물품은 $200 이상일 때 과세됨) 해외여행 때도 $150가 넘으면 입국할 때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건인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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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구매한도와 면세한도의 차이점을 알아볼까요?

➡️구매한도
면세 구매한도 폐지 (2022년 3월)
*단, 입국장면세점은 $800이내로 구매 가능

➡️면세한도
면세점(시내, 출국장, 입국장 포함)이나 외국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 가격이 $800 이하면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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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구입한 물품의 총액이 $800 이하이면 면세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품목은 별도의 면세한도가 있어 $800 이하의 물품과 관계없이 면세 가능합니다.

- 술 2병
- 담배 200개비
- 향수 1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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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구입한 물품가격이 $910라면 세율은 $910 전체에 적용되나요, 혹은 $910에서 $800를 뺀 $110에 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되나요?

$800를 초과한 경우에는 미화 $80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서 반입되는 품목의 세율에 따라 과세하여 통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910에서 면세한도 $800을 뺀 $110에 대해 품목별 세율이 적용됩니다.
※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20만 원 한도 내)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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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가격은 $800를 넘는데 택스리펀(Tox Refund)*을 받아 $800 이하의 금액이 되었다면 이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택스리펀(Tax Refund, 내국세 환급) : 해외여행자들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건을 구입한 후 본국으로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 일정액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외국인 대상 세금환급제도

택스리펀으로 현지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고 영수증 등으로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환급받은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구입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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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관세청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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