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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한도제한계좌 이체 및 ATM 출금 거래한도 100만원으로 상향

by 딩도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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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2.(목)부터 한도제한계좌의 1일 거래한도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한도제한 계좌란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했던 은행이용자를 위해 2016년에 도입된 계좌입니다.
*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입출금 통장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2012년 시행)

2023.8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한도제한 계좌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금감원‧은행권 공동으로 마련한 한도제한 계좌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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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의 주요 내용]
➡️첫째, 한도제한 계좌의 1일 거래 한도가 상향
한도제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하루에 ▴인터넷뱅킹 100만원 ▴ATM 100만원 ▴창구거래 300만원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상향 한도는 고객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의 한도제한 계좌에도 적용되고 일괄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거래 은행에 별도로 신청하여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농협·하나·부산은행은 5.10.(금) 거래한도 상향 예정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제한 계좌 거래한도는 종전과 동일(ATM‧전자금융:100만원~200만원)

2016년 한도제한 계좌가 도입된 이후 국민경제 규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거래한도는 현재까지도 변함이 없어 국민들이 8년 전에 설정된 한도 내에서 거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소득수준 증가, 해외 사례와의 비교, 입출금 통장 1일 평균 인출‧이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대포통장 근절 취지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상향 한도를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한도제한 계좌의 거래한도가 늘어나면서 한도제한 계좌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시 겪었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둘째, 은행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안내장을 통하여 금융거래 목적별 대표 증빙서류가 명확히 안내
입출금 통장 개설 또는 한도제한 계좌의 한도 해제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함에도 그동안 관련 증빙서류가 사전에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국민들이 은행 창구에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동 안내장을 통해 금융거래 목적별로 요구되는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할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다만 금융거래 목적 증빙에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고객은 안내장에 제시된 대표 증빙서류 이외의 다른 증빙자료를 준비할 수 있으며 은행은 확인에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별 영업 특성 등에 따라 필요 증빙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고객은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안내장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합니다.

➡️셋째, 국민들이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실물서류를 제출할 때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이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절차를 간소화
그동안 국민들이 입출금 통장 개설 또는 한도제한 계좌의 한도 해제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실물 서류를 직접 갖추어 제출함에 따라 필요 서류 중 일부를 누락했을 때에는 관공서‧은행 창구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간단한 동의 절차를 거쳐 은행이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정보(예: 직장정보)를 자동으로 수집이 가능해지므로 실물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여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고 합니다.
이는 한도제한 계좌 제도가 완화되는 만큼, 그에 비례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된 통장이 사기이용계좌로 재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급정지가 해제된 후에도 해당 통장의 인출ㆍ이체한도가 축소된다(2024.3.29.부터 시행).

이 경우 인출ㆍ이체한도는 종전의 금융거래 한도(▴인터넷뱅킹 30만원 ▴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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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한도제한 계좌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특히, 금융취약계층 등 국민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일상적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 불편 해소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사기이용계좌 제재 강화를 통해 범죄 예방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금융위·금감원·은행업계는 이번 개선방안의 시행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아울러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도 동 개선방안을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일인 2024.8.28.(수)까지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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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금융위원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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