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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및 대상

by 딩도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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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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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국,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 물결은 국세청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책'으로 이어졌는데 2023 세법개정안을 통해 2024년 말까지로 적용 기간이 연장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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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2020.3.23.에 시행되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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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세부 요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공제기간 동안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 임대료 인하액(①에서 를 차감한 금액)
① (갱신) 계약에 따른 임대료로 계산한 임대수입금액
② 인하 합의에 따른 임대료로 계산한 임대수입금액
→ 임대료 인하액' 계산 시 환산 보증금 및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임대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제 대상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등록을 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아래의 경우는 공제가 배제되니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28조)


✔️대상 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 건물


✔️임차인 요건
아래 1, 2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소상공인을 임차인이라 합니다.

* 임차인 소상공인 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구 소상공인확인서)에서 확인되므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기간
2020.1.1~24.12.31.까지
* 2023 세법개정안을 통해 2024년 말까지로 적용 기간 연장

✔️제외 대상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인상(재계약, 갱신 등은 5% 초과) 한 경우
▷ 공제 적용 제외 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추징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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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 방법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구 소상공인확인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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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착한임대인은 10만 3,956명(개인사업자 9 만 9,372명, 법인 4,584개), 임대료를 감면받은 임차인 은 18만 910명(임대료 감면액 4,734억 원),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은 2,367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제도 시행 당시, 많은 분들이 상생을 선택해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엔데믹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내수 경기가 어려운 이때, 2024년 말로 공제 기한이 연장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또 한 번 선한 영향력으로 상생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밝혔습니다.

본 설명은 국세청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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