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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
버팀목대출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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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금융부채 공제란 1세대 1주택자(또는 무주택자)가 실제 거주를 위해 대출 을 받아 주택을 구입(또는 임차)한 경우 대출받은 금액을 재산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2022.9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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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금융부채 공제 주요 기준 변경
2022.7.1. : 주택금융부채 공제 시행
2022.9.5. : 대환대출 인정
2024.5.21. : 디딤돌•버팀목 등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인정
[디딤돌•버팀목' 대출도 공제 적용 대상]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그동안 디딤돌•버팀목 대출로 인해 공제 적용을 받지 못했더라도 개정 법률 시행 6개월 후인 2024년 11월 20일까지 주택 금융부채 공제를 신청하면 제도 시행일(2022.9월)로 소급하여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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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The건강 보험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 정책센터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주택금융부 채공제
➡️The건강보험 앱 : 정책센터 > 민원여기요 > 신청/납부 > 주 택금융부채공제 신청 및 조회 >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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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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