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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코로나 4단계 개편안

by 딩도 2021.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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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기준

코로나 4단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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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 국민행동 메시지를
명확히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실시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5단계(1→1.5→2→2.5→3단계)는
1∼4단계로 개편된다.

1∼4단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억제상태→지역유행→권역유행→대유행을 각각 상정한 것으로, 단계 격상에 따라 기본수칙 준수→이용인원 제한→사적모임 금지→외출 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취해진다.

*본 포스팅은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반으로 작성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 변화와 수정에 따라
수시로 해당 포스팅이 업데이트 되는점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안내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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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전면 실시
10월 18일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유지되고
사적모임 제한 기준은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백신 접종자
포함 8명까지, 비수도권은 10명까지 완화된다.

이 사적모임 완화 기준은 식당과 카페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된다. 영업시간 제한도 완화해 4단계 지역 내 독서실과 영화관, 3단계 지역에서 식당과 카페는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8일 0시부터 31일 자정시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거리두기는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코로나로 가는 징검다리 격 기간으로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이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 그대로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한다.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조정을 유지한다.

사적모임 기준은 단순화하고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한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제한 인원을 구분하는 기존과 달리 오는 18일부터는 시간제한이 없다.

또한 기존에는 식당과 카페에서만 인센티브가 적용됐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제한이 없다.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단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규모가 확대된다.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도 완화 또는 해제한다.

3단계 지역 내 식당·카페는 현재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한다.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은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한다. 오는 11월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고려했다는 취지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3~4단계에서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현재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현재 4단계에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하나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된다.

대규모 스포츠 대회 역시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됐으나,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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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종교시설
결혼식은 접종 완료율 증가 및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해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은 유지된다.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했었으나 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한다. 또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그 밖에 장기간 생업을 중단하거나,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해 지자체 건의 및 현장 점검 시 애로가 많은 분야의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그동안 3~4단계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제한(3단계 3/4·4단계 2/3까지 운영)을 해제한다.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생업의 어려움, 여름휴가철·추석연휴 등이 끝나 당초 위험요인이 약화된 점 등을 고려했다.

아울러 3단계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제한도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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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자 거리두기 조건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사적모임 등 각종 행사에서 인원을 계산할 때 빠진다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직계가족은 자유롭게 모일 수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행사 인원 제한에서 제외한다 하지만 집회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체육도장과 단체운동(GX)류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단계별 인원 제한을 바꿨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6제곱미터(㎡)당 1명에서 4㎡당 1명으로 완화하는 대신 2~4단계는 8㎡당
1명에서 6㎡당 1명으로 강화한다.

파티룸은 단계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준수하며 오후 10시 이후 신규 입실 제한을 전제로 파티 목적의 운영·대여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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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코로나 백신 전자증명서 (온라인, 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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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 안내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 확진지에 따라

코로나 단계가 결정 됩니다.


1단계는 유행 억제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로, '3밀'(밀접·밀집·밀폐) 방지를 위해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등의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면 된다.

2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된 상태로, 사적모임은 8명까지만 가능하고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유지해야 한다. 100인 이상의 집회는 금지된다.

3단계는 권역에서 유행이 진행되는 상태로, 사적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외출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내려진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이 시작되는 시기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고, 50인 이상의 집회도 금지된다.

4단계는 코로나19가 대유행 국면으로 진입해 전국의 방역·의료체계가 한계에 도달한 상태다. 기본적으로 출퇴근 이외의 외출이 금지되며 사적모임은 3단계와 마찬가지로 4명까지 가능하되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또 관리 대상이 되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에 영업을 종료해야 하며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1인 시위 외 모든 집회가 불허된다.

1∼3단계 조정 권한은 시·군·구와 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공유하지만
4단계 조정은 중대본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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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은 다중이용시설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누고 방역관리도 차등화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 일부 유흥시설의 운영을 금지하는 것 외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는 없어지고, 해당 시설의 자율과 책임이 강조된다.

1~2그룹은 3단계부터 운영이 제한되며,
4단계부터는 1~3그룹 모두 운영이 제한된다.

4단계에서는 1그룹 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의 경우 감염 발생이 높아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이용인원 제한은 2단계부터 적용하나, 식당이나 카페는
1단계부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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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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