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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신청기간 (소상공인, 상생 국민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by 딩도 202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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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상 총정리
(상생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5차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링크 안내문 사용처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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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기준이 확정 되었습니다
신청 시기 지급일, 신청방법 홈페이지 링크 등
정확하고 간단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존에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검토를 했으나
결국은 선별지급으로 다시 돌아가게 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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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은 3가지 방식으로
선별지급을 확정 되었습니다.


1. 상생 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 원씩 받을 수 있는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이 9월 6일부터 지급시기 확정 되었습니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이하에 지급됩니다.
소득 기준은 건보료 납입액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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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9월 6일(월)~10월 29일(금)
5차 재난지원금 사용기간: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기간은 9월 6일부터 진행되지만
첫주(9/6~10)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 예정입니다.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예시: 1999년생은 첫주는 목요일에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5차 재난지원금 첫번째주 지나면
출생년도 5부제 생년월일 상관없이 아무때나 신청가능

 



지급방식 3가지
1.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면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카드사는 씨티카드를 제외한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 등에서 충전가능

2. 지역화폐나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되어 우선 사용된다.

3. 선불카드 나 지류등 발급방법인데
이건 오프라인 발급방법 입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지자는 지역은행창구방문

- 선불카드나 지역화폐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세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건보료 납입액이
1인 가구는 17만원
2인 가구는 20만원
3인은 25만원
4인은 31만원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건보료 납입액이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처럼 17만원
2인 가구는 21만원
3인 가구는 28만원
4인 가구는 35만원

청년이나 고령층이 많은 1인 가구 소득 기준은 당초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연 5000만 원에 비해 16% 늘어난 58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정부는 1인 가구의 경우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방식으로 건보료 기준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2인 맞벌이 가구는 원래 2인 가구 건보료 기준인 20만 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3인 가구 건보료 기준인 25만 원 이하면 지원금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 기준 외에 자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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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수령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가구의 세부 기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인정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피부양자인 배우자나 자녀는 건보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인정한다. 다만 부모는 거주지가 다르면 피부양자라고 하더라도 가구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맞벌이 부부가 서로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 별도 가구로 보지만,
부부 합산 건보료가 더 유리하면 동일한 가구로 인정됩니다.

해외에 거주중이면 어떻게 하나요(?)
해외에 거주 중인 국민(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하면 지원금 대상이다. 외국인은 내국인 한 명 이상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하면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하면 지급대상이다.

이 밖에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 대상 가구가 지원 대상에 제외되더라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에 포함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만약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경되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습니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달리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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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


자신의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라면,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습니다.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지역인 경우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지역별로 일부 사용이 제한되는 매장이 있을 수 있으며,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매장이면 지원금 사용이 가능

지원금 사용이 불가한 업종으로는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사행산업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 앱 등이다.

*배달앱 결제시 재난지원금 가맹점
앱결제x 만나서 결제하면 배달도 주문이 가능 합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처> 긴급 재난지원금 병원 약국 온라인쇼핑 인터넷사용 편의점 주유소 등

긴급재난지원금 병원 약국 편의점 등 사용처 안내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5월11일부터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수급자대상자는 5월 4일 현금자동지급)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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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사용처 조회)

해당 남겨놓은 링크는 기존 1차 재난지원금 링크 입니다
실제로 가맹점 조회되는것보다 더 다양한 재난지원금이 많아서
(가전제품, 대형마트, 아울렛 등) 직접 전부 정리해봤습니다

실제로 결제가 안되는 곳인데 되는 곳도 나오니
다른곳에서 조회되는 사용처보다 더욱 다양하니
꼭 참고해보시면 사용에 꿀팁 많은 도움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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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상생 국민지원금은
아시다시피 건강보험료(건보료)로 산정됩니다.
즉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은 조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조회> 건보료 확인 방법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계산법)

나의 건강보험료 조회 (직장인 직장가입자 및 일반 지역가입자) 내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_ 건강보험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자에게 내는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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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조회방법 안내)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더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근로 사업 소득만 보지는 않으며 재산 역시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소득인정액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지면
소득평가액 + 재산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계산방법(?)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 합니다. 실제소득에서
근로활동에 대한 30% 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소득평가액

쉽게 말하자면
실제소득 - (가구별 지출요인) - (근로활동 30% 공제)
= 소득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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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Q : 지급 기준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올해 6월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 부담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올해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린 사람을 한 가구로 본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각각 다르다. 만약 가구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다면 혼합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올해 6월 부과 건강보험료 부담금 가구 합계액이 1인 가구 17만원, 2인 가구 20만원, 3인 가구 25만원, 4인 가구 31만원, 5인 가구 39만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가구마다 다르기 때문에 연 소득으로 한 정확한 지급 기준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건강보험료율 3.43%를 적용해(직장가입자 세전 월 소득 기준) 추산해 보면 ▶1인 가구 495만원 ▶ 2인 가구 583만원 ▶3인 가구 728만원 ▶4인 가구 903만원 ▶5인 가구 1136만원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급여 체계나 가입 형태 여부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선정 기준은 건보료 기준으로 보는 게 정확하다”고 말했습니다.

Q :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지급 기준도 같나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선정 기준을 다소 높였다. 1인 가구 직장 가입자 기준 연 소득 약 5800만원(건보료 17만원 이하)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처음에는 연 소득 3948만원으로 정한 것을 5000만원으로 올리더니, 이번에 다시 58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2인 맞벌이 가구면 3인 가구로 3인 맞벌이 가구면 4인 가구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건보료 기준액을 적용한다. 다만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만 맞벌이로 인정합니다.

Q : 자산이 많아도 소득 기준만 맞으면 받을 수 있나?
고액 자산을 보유했다면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종합소득 신고분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다. 시세 대비 공시가가 약 70%라고 한다면 아파트를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려면 실제 매매가는 약 21억원이 넘어야 한해야 합니다.

Q : 직장 학업 때문에 따로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와 자녀는 주민등록법상 주소가 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라면 한 가구로 친다. 다만 부모는 피부양자라고 해도 주소가 다르면 다른 가구로 봅니다.

맞벌이 부부는 피부양자는 아니기 때문에 주소가 다르면 일단 다른 가구로 한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을 받기에 부부 보험료를 합산하는 게 유리하다면 동일한 가구로 보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 어디서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재난지원금은 자신 주소가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전통시장·동네 슈퍼마켓·식당·미용실·약국·안경원·의류점·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논란됐던 학원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라면 사용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는 본사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만 사용할 수 있다. 전 매장을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스타벅스 같은 매장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성형외과·피부과 같은 병원과 명품을 파는 편집숍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라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은 대기업과 사행성 업종은 빼고 지역에 등록한 업체만 가맹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명품 등을 파는 매장은 포함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아닌 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는 쓸 수 없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

지역사랑상품권 애플리케이션에이나 자치단체 홈페이지,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 재외국민 외국인도 받나요(?)
재난지원금은 국내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재외국민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내국인이 최소 1명 이상 포함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어야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영주권자(F-5)와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했다면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Q :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신청하여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다만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고 받는다. 신용·체크카드로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 달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첫주에는 요일을 기준으로 신청 5부제가 적용된다. 9월 6일엔 출생년도 끝자리가 1과 6인 신청자, 9월 7일엔 2와 7, 9월 8일엔 3과 8, 9월 9일엔 4와 9, 9월 10일엔 출생년도 끝자리가 5와 0인 사람의 신청을 받음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달 6일부터 주소를 관할하는 지역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 13일부터는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충전돼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이다.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로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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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카드 캐시백 (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은 올 2분기(4∼6월)에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보다 3분기(7~9월)에 더 많이 쓸 경우 초과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방안입니다.

예시를 들자면 월 평균 50만 원을 사용한 사람이
7월에 150만 원을 쓸 경우 초과액 100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10만 원을 8월에 신용카드 포인트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캐시백의 최대 한도와 관련해선 당정 간 세부 조율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50만 원, 정부는 30만 원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상권에서의 소비 독려를 위해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에서의 카드 사용액은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가 없는 대상자에게는
체크카드도 검토중인 방안 입니다)

 

<2021 소비쿠폰> 정부 6대 소비쿠폰 지급대상 방법 신청 안내 (+ 카드 캐시백 상생소비지원금)

정부 소비쿠폰 안내 2021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전망 _ 정부가 2021년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하면서 가장 공을 들인 분야 중 하나가 내수 대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zero-news.tistory.com

(참고로 정부는 2021 소비쿠폰도 지급됩니다
소비쿠폰+상생소비지원금 안내 포스팅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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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음식‧숙박‧학원: 10억원, 도소매: 50억원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일 이전
◦ (영업중) ‘21.7.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ᄋ (규모)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시 ‘19년 또는 ‘20년 중 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 활용

ᄋ (매출감소) 영업제한‧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총 8가지*)
* 1’19年 - ‘20年, 2’19上 - ‘20上, 3’19下 - ‘20下,
4’19上 - ‘21上, 5’20上 - ‘21上, 6’20上 - ‘20下, 7‘19下-’20上, 8‘20下-’21上

ᄋ (간이‧면세)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매출비교 적용


지급유형 및 지원금액 (집합금지 업종)
1. (장기) ‘20.8.16.~ ’21.7.6. 기간 중 총 6주 이상 집합금지
2. (단기) ‘20.8.16.~ ’21.7.6. 기간 중 총 6주 미만 집합금지


지급유형 및 지원금액 (영업제한 업종)
1. (장기) ‘20.8.16.~ ’21.7.6. 기간 중 총 13주 이상 영업제한
2. (단기) ‘20.8.16.~ ’21.7.6. 기간 중 총 13주 미만 영업제한


지급유형 및 지원금액 (경영위기 업종)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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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사업체.공동대표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다수사업체) 1인이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지원금 최고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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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희망회복자금(또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희망회복자금.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사이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 합니다.

 

 

1차 신속지급: ‛21.8.17일 부터
◦ 대상 : 버팀목자금 플러스 旣수급자*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업종 매출감소율 20% 이상) 및 일반업종 일부
(업종 매출감소율 10%이상 20%미만)
◦ 신청기간 : ‘21.8.17(화) 08:00
- 신청대상에게 8월 17일 0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8.17(화) : 끝자리 홀수, 8.18(수) : 끝자리 짝수, 8.19(목) 이후 : 전체)

2차 신속지급: 8월 중 별도 안내 예정
◦대상 : 1인 다수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21.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등
* 영업제한‧경영위기 4’19上 - ‘21上, 5’20上 - ‘21上, 6’20上 - ‘20下, 7‘19下-’20上, 8‘20下-’21上 비교,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에 대한 과세인프라 자료 비교 등

◦ 신청기간 : ‘21.8.30일 이후 예정
- 신청대상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1차 신속지급과 동일, 희망회복자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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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닌
확인지급 대상자는 언제 하나요(?)
* 9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개별 증빙자료 확인필요 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지급 미포함 사업체**, 지원유형 변경(시설 재분류, 경영위기업종 내 업종 정정 등) 등

*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설립인증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등

** 지자체로부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받은 후 제출 필요
◦ 신청기간 : ‘21.9월말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이며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이의신청은 언제 하나요(?)
*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1.11월말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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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
☎1899-8300 (평일 09 ~ 18시 운영)

온라인 문의: 홈페이지(www.희망회복자금.kr) “채팅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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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
자주 묻는 질문


1. 소상공인 지원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 방역 조치가 시작된 2020년 8월 이후
단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았다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입니다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적이 없더라도
코로나19로 매출이 20% 넘게 감소한 전세버스·여행·공연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 입니다
(2019년 이후 소득이 증가한 소상공인은 지원제외)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소득 감소 기준은(?)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줄었다면 지원대상 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상반기보다 올해 상반기 매출이 늘었더라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상반기보다 매출감소시 지원 대상
이외 지난해 하반기 매출이 상반기보다 줄었거나, 2020년 연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경우도 지원

2. 수도권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입니다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유흥업종은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므로
가장 많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번 지원금은 집합금지 조치 기간과 작년 연 매출 규모(8천만원·2억원·4억원 기준)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

집합금지 업종 가운데서도 장기간 금지조치를 당하고,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상인 소상공인의 경우 가장 많은 9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똑같이 장기간 금지조치를 당했더라도
연매출이 8천만원 미만이면 지원금은 400만원 입니다.
이외 연 매출이 8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이면 500만원, 2억원 이상∼4억원 미만이면 700만원을 각각 지급

단기간 집합금지 조치를 당했을 경우
연 매출 규모에 따라 300만∼7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

장·단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아직 검토 중이나
대략 15주 정도가 기준으로 거론

3. 소규모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경영위기 업종 가운데에도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 업종의 경우 연매출 규모에
따라 150만∼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

전세버스 등 매출이
20∼40% 감소한 업종은 100만∼250만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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