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 탄력관세 제도라고 알고 있으신가요?
탄력관세 제도(FLEXIBLE TARIFF SYSTEM)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법률에 의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높이거나 낮출 수 있게 행정부에 위임하여 국내외 경제 여건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탄력관세 종류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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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관세 종류
상계관세, 보복관세, 조정관세, 반덤핑관세, 긴급관세, 특별긴급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편익관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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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CVD : COUNTERVAILING DUTY)
상계관세란 국제무역에서 수출국이 수출 보조금 등의 방법으로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입국의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입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통상의 관세 이외에 보조 금액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차별관세*의 일종입니다.
*차별관세 : 특정국의 수입상품에 대하여 타국으로부터의 수입 상품과는 다르게 부과하는 관세율
외국 : 보조금 또는 장려금 지급 여부
국내 : 국내산업의 피해
이 둘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될 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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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ADD: ANTI DUMPING DUTY)
덤핑방지관세란 외국물품이 수출국 국내시장 통상거래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킬 때(덤핑행위),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수입품에 수입국 정부가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정상가격 : 무역거래에서 정상적으로 지급된 가격으로 수출국의 국내시장 가격, 국제시장 가격, 생산원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기 위한 3가지 충족 요건]
➀덤핑 수입 사실의 존재
➁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
➂덤핑 수입과 실질적 피해 간의 인과관계 존재
[덤핑방지관세 적용사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 발생
➡️대만, 이탈리아에서 수입되는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관세율 : 9.47~18.56%
-부과기간 : 2019년 5월~2024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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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세(SEASONAL DUTIES)
계절관세란 농산물 등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써 동종물품, 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을 수입해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때 계절 구분에 따라 당해 물품의 국내외 가격 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할증 또는 할인 부과하는 관세
*BUT, 계절관세는 불공정 무역이 원인인 덤핑방지관세와 상계관세와는 다르게 공정무역이지만 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관세
[계절관세 적용 예시]
칠레산 포도
한-칠레 FTA에 따라 11~4월 수입 포도는 0%의 관세
*단, 우리나라 포도가 출하되는 5~10월 사이에 수입하는 포도에는 45%의 관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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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관세청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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