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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 4인 이하 농업 임업 어업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가능

by 딩도 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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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 4인 이하 농·임·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사업주분들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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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 4인 이하 농업 임업 어업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가능

비법인 4인 이하 농·임·어업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 시에만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7월 1일부터 근로자가 원하면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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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나요?

아닙니다!

비법인 4인 이하 농·임·어업 사업주도 2024년 7월 1일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 사업자 등록 없이 농어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도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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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임·어업 고용보험 가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➀내국인 근로자
농·임·어업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제출

➁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제출
*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내용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돼요

➂사업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제출
*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함께 제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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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임·어업 고용보험 접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①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방문 또는 팩스 접수
②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홈페이지(https://total.comwel.or.kr)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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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근로복지공단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안내 추가 문의는 1588-0075로 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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