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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스 차량 신고 방법 (스텔스차량 방지 자동 점등 의무화 실시)

by 딩도 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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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스차량 방지 자동 점등 의무화 실시

스텔스 차량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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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밤 라이트를 꺼놓고 다니는 차량을 우리는 ‘스텔스 차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운전자들의 위험을 크게 위협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위험이 조금 사라질거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제조시 스텔스차량 방지 자동 점등 의무화 실시를 한다는 내용과 스텔스 차량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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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스 차량 뜻
스텔스 차량이란 탐지가 어렵다는 뜻의 스텔스(stealth) 와 차량이 합쳐진 단어로 야간이나 비 오는 날, 안개가 짙은 날 등 시야 확보가 어려운 날에 전조등이나 후미 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군에서 비 밀리에 적지에 침투하거나 정찰할 때 사용하는 스텔스 전 투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스텔스 차량이 위험한 이유는 차량 식별이 어려운 야간에 전조등을 끄고 운전하면 인지 거리가 10m 정도밖에 되지 않아 자칫 큰 사고로 이어 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무것도 없던 깜깜한 전방에 차가 느닷없이 출현하는 모습을 생각만 해 도 아찔한데 스텔스 차량이 도로 위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이유도 이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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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스차량 방지 자동 점등 의무화 실시
이러한 스텔스 차량을 없애기 위해 자동차 전조등과 후미등을 끌 수 없도록 오프(OFF) 버튼을 없애고 오토(AUTO) 기능을 기본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안전규정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올해 2024년 9월 안전을 고려해 오프 버튼을 없애도록 강제하는 쪽으로 국제 기준이 개정되는데 이에 맞춰 국내 규정도 바뀌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빠르면 올해 2024년 하반기 내지는 2025년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만, 스텔스 차량을 막기 위한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는 법 개정이 끝난 이후에 생산되는 차에 한해서만 바뀐 규정이 반영되니 신차를 구매하는 분들은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차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싶거나 자동차극장과 같은 등화장치를 꺼야 하는 상황에서도 등화장치는 끄지 못하고 계속 켤 수밖에 없는건가 생각하시는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 내부 대시보드에는 LCD 조작판이 있는데 바로 이 LCD 조작판에서 전조등과 후 미등을 수동으로 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버에서 오프(OFF) 버튼이 없어질 뿐, 등화장치를 끌 수 있는 기능 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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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스 차량 신고


보통 운전자들은 전조등과 후미등을 오토(AUTO)로 설정 해둔 상태에서 주행하는데 그런데 필요에 따라 전조등을 꺼놨다가 다시 켜는 걸 깜빡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스텔스 차량은 적발 시 2만 원(이륜차의 경우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도로에서 야간 등화장치 미점등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므로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할수있습니다

1. 안전신문고 앱 접속

2. 안전신고 또는 신고하기 클릭

3. 자동차 교통위반 탭 클릭

4. 유형선택, 사진 또는 동영상 첨부, 발생지역 조회, 신고내용을 정리 후 스텔스 차량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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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자동차에 장착된 DRL이나 가로등 덕분에 헤드램프를 켜지 않아도 잘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와 정반대로 특히 색상이 어두운 차들이 점등이 안 되어 있다면 다른 운전자들이 더욱 식별하기 어려워져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본 설명은 도로교통공단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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