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소비자는 여행사를 알아보고 결제를 하고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할 찰나에 갑자기 내가 예약한 여행사가 폐업을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지 막막하기 마련입니다.
소비자24에서는 여행사 폐업시 보증보험을 통한 소비자 피해 보상 절차를 안내하는데 이에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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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소비자 확인 사항
✅등록기관에 업체 폐업 여부 확인
여행사 사무실 소재지 시군구청에 업체 폐업 여부 확인
✅여행사 영업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소비자24(www.consumer.go.kr)
상품안전정보-상품:서비스-여행사 보험가입정보
여행정보센터(www.tourinfo.or.kr)
: 여행사정보-여행사검색
※ 가입금액은 전체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한도 금액임.
- 피해인정액이 가입금액을 초과할 경우 접수기간 내에 접수한 피해자들에게 비례하여 배분
• 영업보증보험미가입시>개별적으로 민사소송 진행
✅계약자료 확보
• 여행계약서, 일정표, 입금증 또는 여행대금 결제 서류* 등
* 등록업체 명의의 법인계좌로 입금,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계좌로 입금한 자료
✅여행사 업종에 따른 보험금 지급 협회 확인 및 해당 협회로 문의
• 국내 및 국외여행업- 지역협회(서울특별시관광협회 등)
• 일반여행업 > 한국여행업협회에 보험 가입
• 업체가 폐업한 경우 협회는 피해자가 있을 경우에만 피해공고를 진행하므로 피해자가 있음을 협회에 유선으로 알릴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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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해당 협회 진행 사항
✅피해공고 절차 진행
• 보험금 지급 협회는 등록관청에 폐업 확인문서를 수신하여 피해공고 절차 진행
✅피해 관련 서류 접수
• 협회는 일간지에 피해공고를 하고, 접수기간을 60일 이상으로 지정(통상 60일 적용)
-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 소비자는 공지된 양식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고, 필요서류와 신분증,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접수기간 내에 도착하도록 등기로 발송
✅보완 서류 요청 및 제출
• 협회에서 제출된 서류 검토 후 소비자에게 보완 서류 요청
※ 소비자는 보완서류를 즉시 등기로 발송
✅협회의 보험금 청구 절차 진행
• 접수기간 종료 후 협회는 해당 보험사(공제회 또는 서울보증보험에)에 신고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청구절차 진행
✅보험심사 진행
• 보험사는 협회로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협회는 소비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
※ 소비자는 보완서류를 즉시 등기로 발송
• 심사기간은 신고서류와 신고인 수 등에 따라 2주에서 1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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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보험금 지급
✅심사 종료 및 보험금 지급
• 보험사 심사 종료 후 보험금 지급(보험사 > 협회)
• 협회는 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한 소비자에게 보험급을 지급
* 실제 폐업 확인 후 보상까지는 통상 3~5개월 소요, 사례별로 소요기간 상이 (탑항공 : 폐업 후 보상완료까지 1년 4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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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소비자24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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