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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업수당> 조건, 신청방법, 처리기간 총정리 (조기취업수당)

by 딩도 202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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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조건 및 서류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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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나뉩니다
그 중에 취업촉진수당중 하나가 조기재취업수당 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는 구직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하는데

구직급여 수혜 기간(120~270일)의
절반(60~135일)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안정적인 일자리로 재취업을 했을 때
남은 구직급여 소정 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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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에 일찍 성공하기만 하면
바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일찍 재취업만 한다고 해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답니다.

1. 재취업한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일 것

2.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일 것 (또는 사업 영위 중일 것)
*일용근로자는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계속 근로

3.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되지 않고, 구직급여 수급 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약속되지 않을 것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영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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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새로 취업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다음에
고용센터에서 청구하면 됩니다.
지급기간은 청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영업자)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재취업을 했는데 12개월 전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게 된다면요?

재취업을 했어도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직장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근무하는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에
사업하게 되어도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를 받다가 사업을 시작해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영업 준비 활동 등을 신고하고 1번 이상 구직급여를 받았어야 하며
해당 사업을 12개월 이상 지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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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누리집 http://www.moel.go.kr
고용보험 누리집 https://www.ei.go.kr

참고하시거나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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