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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 부과기준, 재산세 계산기, 납부일, 과세표준

by 딩도 202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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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 및 납부

재산세 계산방법(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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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며
즉 재산세는 지방세의 하나이며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며 상속세, 재평가세 따위가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의 사용자, 국가 등으로부터의 매수계약자, 신탁재산의 위탁자,
주된 상속인 등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 부과기준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물건이며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 건축물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항 소재지, 항공기의 정치장의 소재지를 기준

근데 일반인들이 대체로
선박이나 항공기를 소유하는 경우는 적어서
대부분 토지, 건물, 주택에 대한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는 재산세로 들어가지 않고
자동차세라는 이름으로 납부됩니다.

재산세 납부대상 즉 재산세 과제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에 등기부 등본 상 소유권을 가진 사람

이에대한
재산세의 부과기준은
부동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
주택(부속토지포함): 주택공시가격 × 60%
건축물(오피스텔): 시가표준액 × 70%

[세율]
토지: 0.2%~0.5%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건축물: 0.25%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4%,

주거지역등 공장: 0.5%

주택: 0.1%~4% (4단계 누진세율)
※ 별장 4%

선박: 0.3%
※ 고급선박 5%

항공기: 0.3%

출처: 국세청


재산세 계산방법
재산세 계산방법은
'시가표준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입니다.

출처: 국세청

본인의 재산세 계산법이
어려우시다면

 

재산세 계산 - 부동산계산기

토지, 건물, 주택 등 일정한 재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부동산계산기 EZB에서 확인해보세요

ezb.co.kr

위 관련자료 [재산세 계산기]를 통해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매년 9.16일 ~ 9.30일 까지

건축물: 매년 7. 16일 ~ 7. 31일 까지

주택: (제1기분)매년 7. 16일 ~ 7. 31일까지
(제2기분)매년 9. 16일 ~ 9. 30일까지

선박: 매년 7. 16일 ~ 7. 31일까지

항공기: 매년 7. 16. ~ 7. 31.까지

*재산세는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30만원 이상의 경우 매월 0.75%씩 최대 45%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압류되기도 하니
꼭 늦지 않게 재산세를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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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방법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를 위해서는
[위택스]에 접속을해주셔야 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납부결과를 클릭하시면
재산세 납부내역조회는 [지방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 QR 코드 로그인
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그리고
재산세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
상세조건을 클릭해주시면 납기일 관할지단체
등을 입력하여 검색하면 모든내역을 확인 가능 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텍스(https://www.wetax.go.kr/main/)접속 ⇒ 조회납부 ⇒ 납세(전자납부)번호 입력 ⇒ 납부(계좌이체, 카드, 간편결제)

1. 전용(가상)계좌 이용납부
전용계좌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씨티은행, 농협, 수협으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무통장입금 등 가능

2. ARS 이용납부
ARS 전용 전화(☎1599-3900)로 전화하여 ARS 안내에 따라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나 신용카드(국내 13개 모든 카드)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3. 스마트폰 이용납부
스마트폰으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앱스토어, Play 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로 조회·설치 후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 또는 신용카드(국내 13개 모든 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PAYCO, SSGPAY, 위비페이, 국민·삼성·현대·신한·롯데·농협 앱카드)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4. 신용카드
신용카드로 내는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되지 않고, 신용카드 포인트를 적립,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카드사도 있구요. 일부 카드사의 경우, 적립된 포인트로 재산세 납부도 가능합니다.

5. 종이 상품권(일부 해당)
종이 상품권 금액을 포인트로 전환해서
재산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꿀팁]
1. 재산세 할부
재산세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분할납부신청은 구청 세무과에 방문 접수하거나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에서 신고한 뒤에 분납고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또는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할부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깐
할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2.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신청
지방세 전자송달 또는 전자고지 신청 시 한 건당 150원~500원, 지방세 자동신청 시 건당 150원~500원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위텍스, 금융 앱, 간편결제 앱에서도 신청 가능하니까요. 건당 최고 1,000원의 세액 공제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재산세 감면
재산세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
임대기간, 전용면적에 따라 25%에서 최대 100%까지 재산세를 감면

②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
매년 재산세를 2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③ 내진설계
내진 설계를 갖춘 주택이나 건축물도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주택 규모와 준공 시기에 따라 재산세 감면 비율이 50%에서 100%까지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하지만 온전한 자신의 소유가 아닌
전세, 월세, 반전세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소유한 집을 빌려서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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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자주 묻는 질문


Q1. 그렇다면, 6월 중순에 집을 팔았는데
이미 팔고 내 소유가 아닌 집의
재산세를 7월에 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A: 재산세는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재산세 부과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1년 치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가 이전되었다면, 과세기준일 현재 매수인이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매수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가 이전되었다면, 과세기준일 현재 매도인이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매도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뿐만 아니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도 과세기준일이 6월 1일로 같습니다.

Q2. 날짜를 잘 확인하고 집을 팔았는데 매수자가
등기하지 않아서 세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A: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잔금을 전부 받았다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수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매매계약서와 금융 증빙 등 서류를 갖추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하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Q3. 부부 공동명의 집은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나요?

A: 주택 전체의 재산세를 산출한 후, 공동소유자 지분별로 나누어 공동소유자 각자에게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재산세가 100만 원이 나왔다면 각각 50만 원씩 부과되는 거죠.

Q4. 다주택자의 경우 재산세도 중과되나요?

A: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재산세 부담은 늘어날 수 있지만, 보유 주택 수가 많다고 해서 중과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Q5. 재산세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의신청 가능할까요?

A: 재산세 고지서 수령 후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면, 해당 지자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심판청구나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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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궁금하신점은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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