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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현금영수증 조회> 조회기간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by 딩도 2020.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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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 조회 (조회 안될때 해결법)

현금영수증 조회 쉽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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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대부분 카드를 가지고 다니고
삼성페이 같은 모바일 페이 등 사용으로
사실 현금을 쓸 일은 많이 없지만
그럴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금영수증 조회방법과
현금영수증 해야하는 이유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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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은 쉽게말해 현금의 사용에 대한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입니다.
사업자의 현금거래를 파악하여 납세 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시작됨
(2005년부터 첫 시행)

현금영수증은 물품 구매 소비자가
1원 이상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한 후 현금과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전용 카드 등을 제시하면 해당 거래 내역이
사업자의 단말기를 거쳐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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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하는 이유

 


현금영수증은
휴대폰번호를 등록하거나 전용 카드를
소지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 결제후 현금영수증 번호 입력 또는 현금영수증 적립카드

현금영수증 장점: 솔직히 이럴꺼면 카드 만들어서 쓰지
누가 일일히 번호를 입력하냐? 하겠지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좋습니다.
즉 현금영수증은 카드보다
조금 더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일반 신용카드는
세액공제 혜택의 연봉의 25% 이상부터
초과되는 금액의 15%만 인정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무려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하는 이유는
기업의 투명성도 있습니다.
사업장이나 기업에서 현금을 받게 되고 손님이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기업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탈세가 우려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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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신청방법


현금영수증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가입해야 합니다.
(그냥 현금 쓸거면 전화번호로 적립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홈택스 회원가입 후 카드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아니면 ARS 126번으로 전화하여 등록도 가능 합니다.

체크카드를 현금영수증으로 등록해 두면 연말정산시
영수증을 별도로 모으지 않아도 사용 내역이 자동 집계되어 편히라고 현금 결제 시 체크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현금영수증 발급까지 한 번에 처리됩니다.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발급 버튼을 클릭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 체크카드 번호 입력의 단계를 거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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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조회


모바일/PC로 조회 쉽게 가능 합니다.



모바일은 손택스 어플 다운로드 후
바로 홈 메인에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
누르고 해당 조회기간 19년도 등 확인하시면 됩니다.

PC도 어려운건 없습니다.


검색창에 국세청 홈택스 검색후
로그인>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조회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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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행


소비자가 요구하면 웬만한 곳은 현금영수증을
해주겠지만 이를 거부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소비자를
상대하는 모든 업종 사업자의 의무입니다.

만약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거부 또는 발급하지 않거나
금액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엔

- 미발급 금액의 5%의 가산세가 부과

-명령서를 발급받고도 발급을 거부한 경우에는
20%의 과태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특히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된 특정 업종에서는 10만 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요청이 없더라고 의무 발급을 해야 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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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위 설명처럼
현금영수증 거부, 금액과 다르게 한경우
신고가 가능 합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하기 위해
거래금액의 일부를 현금 할인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가맹점이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이런 사업장 신고 시 과태료 금액에 따른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과태료 5만 원 이하일 때
보상금 1만원

5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일 때
해당 금액의 20%, 250만원 초과 시 50만원

 


신고 방법
신고유형별 신고서 양식에 실명으로
거래금액 등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의 거래증명을 서면 또는 [홈택스 페이지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주택임차료 민원신고]에 제출하면 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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