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소공인특화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 소공인특화자금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들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입니다.
최대 1억 원(운전), 5억 원(시설)까지 대출을 지원하여 제조업을 운용하는 소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도록 돕는다는데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_
지원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소공인
_
지원내용
대출목적에 따라 소공인특화자금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달라지는데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인 '운전자금'은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건물, 기계, 설비 등을 구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인 '시설자금'은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내용]
✅대출한도(동일기업당)
- (운전자금) 최고 1억 원
- (시설자금) 최고 5억 원
*운전자금 : 기업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
*시설자금 : 기업의 시설을 확장하거나 신설하는데 필요한 자금
✅대출금리
- 기준금리 3.51% (+ 가산금리 1.6%p)
*2024년 ¾ 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2024.7.10.부터 적용)
- ①정책우대, ②정책배려 대상이거나 ③사회안전망 이용면하
유형별 0.1p% 씩 최대 0.3p% 우대금리 지원
①소진공·민간은행에서 컨설팅은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②여성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③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상환방법]
✅정기상환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
- 상환기관이 만료하면 일시상환
✅조기상환
- 약정기간 내 원금전액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_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함
[신청절차]
① 지원대상 신청·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ols/man/SMAN010M/page.do)에서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신청
② 보증서 신청·발급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할 경우
- 보증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보증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보증기관과 사전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 가능 한도 확인 필요
③ 대출신청·실행
-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대출 실행
- 대출 실행 금융기관(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산립조합중앙회, 산업은행,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아이엠,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
※ 유의사항
- 자금신청 전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았더라도,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입니다.
- 정책자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 보증서 발급이 되더라도 예산 소진 시 당해 연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ols/man/SMAN010M/page.do)
_
본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공감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