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범죄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 실업급여 전액 반환 및 최대 5배 이하 추가 징수
• 실업급여 지급중지
• 여러 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향후 실업급여 수급제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사업주가 부정수급에 가담할 경우
• (부정수급자와 함께)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 형사처벌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❶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지인 회사에서 잠깐 일을 「몰래」 도와줬어요"
"생계가 어려워서 하루, 이틀 배달 (아르바이트)을 「몰래」 했어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하루라도 일을 했다면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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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미 신고 시, 부정수급 해당
❷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아직은 취업할 생각이 없어서 친구나 주변 식 당에서 얻은 명함과 「가짜」 이력서를 제출했어요"
➡️면접 거부, 가짜 이력서 제출 등의 행위는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해당
↓
부정수급 해당
❸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실업급여 수급 중 아들이 효도 해외여행을 보내줘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아들에게 부탁했어요"
➡️수급자 본인 이외의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인터넷으로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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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신청으로 부정수급 해당
❹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신고한 후에 보니, 실제 근로일과 근로일수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걸 알게 되었어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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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실 거짓신고로 부정수급 해당
❺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 실제 근무하지 않고 고용보험 취득•상실 「거짓」 신고를 했어요
- 실제 퇴사하지 않고 퇴사한 것처럼 「속여」 실업 급여를 받고 있어요
- 실업급여 수급 중 인터넷 개인방송(BJ),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 인터넷 홍보 및 카페/블로그 인플루언서로 「몰래」
활동하고 있어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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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방법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시 포상금 최대 50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고상담]
국번 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부서
[신고방법]
✔️인터넷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우편방문•이메일 : 전국 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 조사부서
※제보자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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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고용노동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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