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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국가보훈대상자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 이용방법

by 딩도 2024.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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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노인성 질환 및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 한 국가보훈대상자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사활동•건강관리 등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이동보훈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보훈 복지서비스는 크게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사업', '노인생활지원용품 지급사업, '수권 자녀 기초생활 지원사업', '이동보훈팀 운영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동보훈팀 운영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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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재가복지서비스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은 고령, 퇴행성 또는 만성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보훈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편안한 노후생활을 돕는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는 주민등록상이 아닌 실제 독거 여부로 판단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지원대상(본인과 유가족)]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 손자녀

- 국가유공자(618자유상이자 포함)
국가유공자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 5• 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의 유족 중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

선정 기준
①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자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
-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
※ 생존 애국지사, 애국지사의 수권 배우자 및 1급 중상 이자 본인은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② 65세 미만일지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으로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대상
- 보훈병원 또는 위탁지정병원에 3개월 이상 입원 후 퇴원한 요양성 환자
※ 최근 1년 이내 총 입원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포함
- 보훈병원 가정간호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유형별 지원내용]

- 가사활동
취사, 세탁, 청소 등 가사활동 지원

- 건강관리
위생관리(목욕 제외), 식사수발, 말벗, 치매(예방) 등 건강관리 지원

- 편의지원
병원동행, 산책, 심부름 등 외부활동 지원

신청방법

거주하는 곳 가까운 보훈(지)청 재가복지서비스 담당자에게 먼저 유선으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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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보훈팀 운영사업


이동보훈팀 운영사업은 고령이나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훈관서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전국 125여 개 지역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맞춤형 보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각 보훈관서에서 보훈공무원으로 편성된 이동보훈복지팀이 지역별 보훈회관으로 찾아가 현장에서 보훈민원업무 상담•접수처리, 이동보훈 복지지원 등의 찾아가는 종합보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운영체계

※ 대중교통이 편리한 서울과 광역시는 현장 이동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운영내용


방문일정
이동보훈팀의 보훈회관 방문 일정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보훈(지)청의 이동보훈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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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국가보훈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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