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제도란 소득과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하는데요. 크게 임차 급여와 수선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둘 다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①임차급여의 경우,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요. 전세와 월세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수선급여의 경우, 주택을 소유한 자가 가구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는데 거주하고 있는 집의 구조 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 종합적인 주택 개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 유형의 주거급여 제도는 시·군·구와 LH를 통한 소득·재산 및 주택 조사 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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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급여제도는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한데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여러 조사 과정을 거쳐 만약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가구의 조건에 맞춰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임차급여의 경우, 거주 인원과 지역별 기준 임대료, 소득 인정액에 따라 1인 가구는 최소 17만 8천 원에서 최대 34만 1천 원의 임차료를 매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자는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되고요. 월세는 똑같은 방식으로 환산한 값에 실제 월세를 더한 금액으로 적용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많으면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지원되니 이 부분은 유의해서 계산해야 함
수선급여는 해당 주택의 보수 범위에 따라 경, 중, 대로 구분해 보수를 지원하는데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100~80%까지 차등적으로 이뤄집니다.
주거약자 대상자인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침수우려가구에게 보수 범위별 지원 상한금액과 별도로 유형에 따라 50만 원에서 38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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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2025년에는 지급 대상자와 비용 모두 확대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주거급여 대상자를 더욱 확대(150만 명, +5만 명)할 예정인데 지급되는 지원 비용 역시 늘려, 임차 급여는 3.2~7.8%, 수선급여는 최근 공사비 상승을 감안해 29% 대폭 인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거비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지원하고자 2025년 예산안 편성을 통해 다양한 주거복지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번에 발표된 예산이 주거 안정을 위한 투자와 지원에 집중된 만큼, 많은 국민이 주거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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