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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재산기준,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by 딩도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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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거급여

2023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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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주거하는 사람의 소득수준이나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 전반적인 것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을 지원해 주는 제도

중위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주거가 안정되며 주거수준 향상을 돕기 위해 주는 일종의 "나라에서 주는 월세"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가 그 대상이 되며 여기서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하며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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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거급여 신청자격


기존 2022년 전과 다르게 2023년부터 주거급여
신청할 수 있는 중위소득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기존: 2022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변경: 2023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즉 2023년부터는 중위소득 47%이하 기준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보도자료

1인 가구: 976,609원
2인 가구: 1,624,393원
3인 가구: 2,084,364원
4인 가구: 2,538,453원
5인 가구: 2,975,423원
6인 가구: 3,397,151원
7인 가구: 3,810,532원

8인 가구 이상인 경우 1인당 +413,381원

[재산기준]
대도시(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
공제한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주거용 재산1.04%, 일반재산4.17%, 금용재산6.26% 65세 이상, 중증장애와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신 분께는 재산특례가 주어지며 서울, 광역시 등 대도시는 1억 원, 중소도시에는 7,300만원, 농어촌 지역은 6,600만원까지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구분 기준 차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구분 기준 차이 _ 정부혜택 또는 지원금 신청이나 중위소득 산정 및 각종 사업 또는 각종 계산을 하실때 꼭 나오는 도시 구분이 있습니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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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구분방법)

[추가조건]
주거급여에는 조건은 소득인정액도 있지만
재산가액, 차량과 같은 추가조건도 필요합니다.

➀차량조건(자동차 조건)
차량의 경우 인정되는 기준이 2020년 전에 까지는 차량은 1600cc미만이었으나 그 이후 즉 2023년도는 차량기준은 2000cc미만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

➁금융재산
금융재산은 일반재산과 합산 금융재산은 입출금통장 및 보험에 있는 금액 포함됩니다.
*청약저축의 경우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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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는 지역별 수급지마다 지원금
즉 임차급여가 다 다릅니다.

출처: 복지로 보도자료

1급지(서울)
1인가구 333,000원
2인가구 370,000원
3인가구 441,000원
4인가구 510,000원
5인가구 528,000원
6인가구 626,000원

 

2급지(경기·인천)
1인가구 255,000원
2인가구 285,000원
3인가구 341,000원
4인가구 394,000원
5인가구 407,000원
6인가구 482,000원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1인가구 203,000원
2인가구 226,000원
3인가구 270,000원
4인가구 313,000원
5인가구 323,000원
6인가구 382,000원

 

4급지(그외 지역)
1인가구 164,000원
2인가구 185,000원
3인가구 220,000원
4인가구 256,000원
5인가구 264,000원
6인가구 3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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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거급여 자가가구 보수 범위 별 수선비용
「주거급여법」 제8조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복지로 보도자료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순서대로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씩
수선주기 3년 5년 7년씩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
중위소득 47%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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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급일
주거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 지자체마다 지급일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급일(20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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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서 재산과 소득의 조건이 충족하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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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청년 주거급여라는 이름 형태로 지급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대상은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2.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전입신고 필수)

 

3.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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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온라인신청과 오프라인신청이 가능 합니다.

출처: 복지로

온라인: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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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 합니다.

[주거급여 서류]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증명원
-기타부채 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게 된다면
추가로 주민센터 안에서 서류 작성을 해야 합니다.
- 사회 급여보장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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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거급여 궁금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하단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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