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군복무 청년 지원 혜택 연장
서울시 군필 청년 지원 혜택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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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서울 청년들은 의무 복무한 기간만큼 서울청년 예비인턴, 미래청년 일자리 등 ‘청년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군 의무 복무기간만큼 시 청년정책 지원 연령을 상향하여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군 복무로 청년정책을 활용하지 못했던 기간을 보전, 제대 이후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서울시 청년기본조례」개정(안)
제00조(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청년정책 시행 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정책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
20대 초중반 청년들은 군 의무 복무하는 기간 동안 ‘청년정책’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사회적 경험과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만큼 서울시는 청년 제대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른 정책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준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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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2024년 11월 1일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에 ‘제대군인 우대지원’의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는데 개정안은 시의회 검토 및 의결을 거쳐 내년 2025년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서울시 내부 방침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청년사업과 ▴청년수당 등 중앙부처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필요한 사업 등으로 분류, 청년 제대군인 지원 확대를 빠르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서울시는 50개 청년정책 중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청년인턴 직무캠프, 청년부상 제대군인상담센터 등 일자리 관련 3개 사업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을 준용하여 이미 지원 중입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에 맞춰 군 의무 복무 기간만큼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 적용 연령도 최대 3년까지 확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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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은 만 19~39세에 적용되며 이 연령대 청년들은 30일권 기후동행카드를 7천원 할인된 5만 5천 원(따릉이 포함 시 5만 8천 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2년 이상 복무한 경우 만 42세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한 경우 만 41세까지, 1년 미만 복무한 경우 40세까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이 연장된다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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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서울시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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