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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일수 산정 휴일은 제외?

by 딩도 202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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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시는 분이라면 출산전후휴가가 궁금하실 텐데 하지만 출산휴가의 기간과 사용 등 출산전후휴가의 일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출산휴가의 일수는 휴일도 포함이 되는지 많은 부분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출산전후휴가의 일수 산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출산 전후 휴가의 규정
먼저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연속하는 ‘기간’으로 부여하고 있는데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으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출산전후휴가 일수인 90일을 산정할 때 휴일 등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은 제외되는 걸까요?”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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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출산전후휴가’의 기간 보장
「근로기준법」에서는 유산의 경험 등과 같은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을 기점으로 그전과 후에 연속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일수인 90일을 산정할 때 휴일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만 합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출산 전후 일정한 기간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하여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여성 근로자가 임신ㆍ출산으로 소모한 체력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한 것인데 여성 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이나 근로 형태 또는 출산 시점에 따른 해당 월의 일수나 공휴일 수 등에 관계없이 모든 임신ㆍ출산 근로자에게 동등하게 같은 기간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마다 다를 수 있는 ‘소정근로일’에 대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일과 관계없이 연속된 기간을 부여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90일의 출산전후휴가’는 모든 임신ㆍ출산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휴가 기간이며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에 따라 ‘휴일 등을 제외하고 계산한 일수가 90일 이상’이 되도록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 ∼ ⑩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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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의 소정근로일 근로 제공 의무 면제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소정근로일의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으로써 휴가의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에 휴일 등이 있으면  해당 휴일 등을 제외하고 휴가 일수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출산전후휴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휴일 등을 제외하고 90일의 휴가 일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는 근로자가 휴가의 시기를 선택할 수 있고, 근로자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휴가가 소멸하지만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휴가 기간이 출산 전후로 제한되고 근로자가 법정 기간보다 짧은 휴가를 청구하더라도 사용자는 법정 기간(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연차 유급휴가’와 ‘출산전후휴가’는 그 제도의 취지와 그 부여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출산전후휴가 일수인 90일을 산정할 때 휴일 등이 제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제처 해석례 24-0050 회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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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제처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법제처에서 안내한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8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 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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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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