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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가장학금> 2학기 신청기간, 소득분위, 신청자격, 신청방법 (1유형 2유형)

by 딩도 202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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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장학금 신청 2학기 1차

2021년 국가장학금 자격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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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가장학금 2학기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에 관련내용&신청방법을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이란(?)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을 말합니다.

지원구간: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1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1.5.18(화) 9시 ~ 6.17(목) 18시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하지만
마지막 날은 18시까지​라고 하니 미리미리 신청바람

- 신청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재학생 2차 신청 시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 되어 심사가 진행

-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21.5.18 (화) 9시 ~ 6.21 (월) 18시까지 하시면 됩니다.

국가장학금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입니다.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
(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국가장학금 2유형 (대학연계지원형)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학자금 지원구간 1~8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9~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
* 다자녀 가구(자녀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지역인재장학금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지원자격(?)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21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신입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단, ’21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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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과거와 다르게 간단합니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앱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단 신청시엔 공동인증서가 필요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다음날 누리집에서 제출 필요서류
확인 후 온라인으로 제출

국가장학금 제출서류 확인 방법
누리집 접속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장학금 신청현황
> 제출서류에서 제출서류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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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식 출처를

기반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국가장학금 관련 문의는
1599-20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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