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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계산기, 계산방법 (+주휴수당 신고)

by 딩도 2021.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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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 기준 대상

주휴수당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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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주휴수당에 대해서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된다.

-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

-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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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1주일 근로 시간 15시간 이상
2) 근로계약서상 약속 근로일을 개근해야함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야 함

주휴수당 지급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회사,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자 입니다

근로자의 기준으로는
청소년근로자, 외국인근로자, 파트타임,
비정규직, 정규직 모든 근로자가 적용이 됩니다
아르바이트생, 파트타임 근로자, 프리랜서 등 상기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 조건에 부합하면 지급 대상 입니다.


주 14시간 이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8시간씩 주 5일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네이버에서 "주휴수당 계산기"라고 검색만 해도
해당 홈페이지에서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서
주휴수당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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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신고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업주는 주휴일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정해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도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노동부 방문을 하거나 방문할 시간이 없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마당에서 들어가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작성 및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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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자주 묻는 질문(Q&A)


Q.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이 적용되나요?

A. 네. 단시간 근로자도 일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적용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일주일간 개근했을 경우 사용자는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휴일이라고 해도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이렇게 휴일에
지급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보장하는 주휴수당은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이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단 모든 단시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일주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저는 월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데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에
대한 명시가 없는데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거 임금체불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월급이라는 것은 월의 일수나 근로일수를 불문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임금지급 형태이기 때문에 소정근로 제공의 대가인 주휴수당이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월급제의 경우 결근시 주휴수당의 공제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Q.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받지 못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일에 휴무를 하든 근로를 하든 무관히게
1일분의 통상임금 100%는 주휴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주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 지급받습니다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250%의 통상임금을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Q. 만약에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2배의 주휴수당을 받는건가요?

A. 아닙니다.
예를들어 주휴일인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친다고 하더라도
1일치의 유급휴일수당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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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점은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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